[요지]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OO리 OOOOO 소재 답 1,023㎡를 92.11.6 양도하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OO리 OOOO 소재 답 1,469㎡ 및 같은 곳 OOOO소재 답 497㎡를 93.11.16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전농지의 양도 후1년이 지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5,380,2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은 고양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6.12.20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는 97.2.19 우편발송 되었음이 등기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1일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