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380 선고일 1998-01-24

[요지]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친척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17,910,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OO리 OOO번지 소재 대지 3,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5.6.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5.6.28 청구인에게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7,91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1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소유하다가 82.1.20 경제사정으로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후 95.6.28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95.3.30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 이후 등기하였다면 증여세가 고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무지로 인하여 위 법률을 알지 못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하면 제세금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줄 알고 위 토지를 이전등기하였다. 따라서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원상회복 시킨 것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취한 외관상 행위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법상 등기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등기는 그 기재사항이 일응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내용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OOO외 3인은 사촌형제 및 당질 관계이며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쟁점토지 양도(82년)당시 33세로서 78.3월 이후부터 경기도 고양군 백제면 OO리에서 거주하였고 OOO외 3인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의 관계 82년 당시 주소 OOO (1923년생) OOO (1939년생) OOO (1941년생) OOO (1954년생) 사촌형 〃 〃 당 질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親 OOO이 살아오던 宗家가 소재하고 있는 터전으로 청구인은 79년 부의 사망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79.11.2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23분의 6을 취득하였다가 81.11.7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전부를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고, 그후 82.1.21 쟁점토지를 OOO외 3인에게 양도(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들로부터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95.6.28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물·대지 약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등기상으로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외 3인에게 82.1.21 명의신탁하였다가 95.6.28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82년 당시를 전후하여 81년에서 83년까지 OOO화학 OOO특약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자금마련과 사업부진에 따른 부채변제로 여러 필지의 청구인 소유 쟁점외 부동산을 매각하는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쟁점토지는 종가집이 자리하고 있는 터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종가집을 처분할 것을 우려한 종친들이 사촌형 등에게 공동소유로 명의신탁하라는 설득에 의하여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 및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 소유의 OO면 OO리 OOO 답 6,314㎡를 80.2.11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계모 소유인 같은 곳 OOOOO 대지 1,947㎡를 83.6.20 매각하였으며 같은 곳 OOOOO 전 3,917㎡ 83.10.5 매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유자들의 지분구분 표시 없이 단순히 OOO외 3인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손인 청구인의 소유로서 1982.1.20 본인이 친족과 공동으로 명의신탁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1995.6.2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OOO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자리잡고 있는 宗家에는 82.1월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의 母 OOO가 89.12.26까지 거주하였고 동생(OOO)이 92.10.30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의 92~95년분 종합토지세가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로 고지되었으나 OOO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O협동조합에 위 세액이 납부되었고 청구인은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합토지세 영수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외 3인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84년부터 직장생활(OOOO 주식회사 총무부장재직)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친척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