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친척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요지]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친척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17,910,8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OO리 OOO번지 소재 대지 3,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5.6.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5.6.28 청구인에게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7,91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3인의 관계 및 인적사항을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OOO외 3인은 사촌형제 및 당질 관계이며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쟁점토지 양도(82년)당시 33세로서 78.3월 이후부터 경기도 고양군 백제면 OO리에서 거주하였고 OOO외 3인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의 관계 82년 당시 주소 OOO (1923년생) OOO (1939년생) OOO (1941년생) OOO (1954년생) 사촌형 〃 〃 당 질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親 OOO이 살아오던 宗家가 소재하고 있는 터전으로 청구인은 79년 부의 사망에 따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79.11.2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23분의 6을 취득하였다가 81.11.7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전부를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고, 그후 82.1.21 쟁점토지를 OOO외 3인에게 양도(청구인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들로부터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95.6.28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물·대지 약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등기상으로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OOO외 3인에게 82.1.21 명의신탁하였다가 95.6.28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82년 당시를 전후하여 81년에서 83년까지 OOO화학 OOO특약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자금마련과 사업부진에 따른 부채변제로 여러 필지의 청구인 소유 쟁점외 부동산을 매각하는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쟁점토지는 종가집이 자리하고 있는 터전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종가집을 처분할 것을 우려한 종친들이 사촌형 등에게 공동소유로 명의신탁하라는 설득에 의하여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 및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 소유의 OO면 OO리 OOO 답 6,314㎡를 80.2.11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계모 소유인 같은 곳 OOOOO 대지 1,947㎡를 83.6.20 매각하였으며 같은 곳 OOOOO 전 3,917㎡ 83.10.5 매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유자들의 지분구분 표시 없이 단순히 OOO외 3인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종손인 청구인의 소유로서 1982.1.20 본인이 친족과 공동으로 명의신탁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1995.6.2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OOO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자리잡고 있는 宗家에는 82.1월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의 母 OOO가 89.12.26까지 거주하였고 동생(OOO)이 92.10.30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의 92~95년분 종합토지세가 OOO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로 고지되었으나 OOO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O협동조합에 위 세액이 납부되었고 청구인은 본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합토지세 영수증 4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실 및 정황으로 보아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외 3인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84년부터 직장생활(OOOO 주식회사 총무부장재직)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됨으로 인하여 친척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소유권을 되찾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