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비치된 96.1.1~2.13까지의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358 선고일 1998-01-17

[요지] 음식점에 대한 입회조사 과정에서 일일매상표를 입수하고 이를 근거로 음식점의 매출과표를 추정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이하 “본관”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동 OOO번지(이하 “별관”이라 한다)등 2개 사업장에서 “OO매운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6.3.31 폐업하고 96.4.25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본관은 112,000,000원, 별관은 26,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 사업장에 대한 96.2.14~2.15(2일간) 입회조사시 사업장에 비치된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96.1.1~96.2.14까지의 수입금액 192,3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보다도 과소신고하였고 장부등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평균 일일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기중 사업일수로 만기환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97.2.16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본관 21,806,840원 및 별관 5,91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7 심사청구를 거쳐 9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라고 하면서 1호 및 2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도 하기전인 과세기간중에 단 2일간 입회조사를 하였을뿐 어떠한 조사를 함이 없이 경정처분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처분청이 입회조사시 확인한 수입금액은 체인점 모집시 상담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과다계상하여 작성한 매상표를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수입금액과는 다르며, 처분청이 입회조사운영지침대로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된 매상표를 기준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국세청장이 정한 입회조사운영지침 및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매상표는 각 테이블마다 판매한 매운탕, 공기밥, 음료수, 주류 및 담배수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지출내용도 일일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어 이를 체인점 모집을 위해 과다계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는 96년 1기중 96.2.13까지의 실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등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동일 과세기간중 44일간(본관의 경우 37일간)의 공급가액에 관한 원시기록을 기초로 1일 평균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영업일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는 바, 이는 입회조사기준일 또는 경정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한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이 확인되어 동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에 비치된 96.1.1~2.13까지의 매상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하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운영지침에 의하면 입회조사는 매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고 과세표준계산 산식은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영업일수』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사업장에 비치된 매상표가 실제매출액과 달리 가공의 매상표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버섯의 대량소비를 통해 버섯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버섯매운탕을 개발하여 식당을 시작하였으며 이건 매상표는 버섯매운탕의 식당사업에 다른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체인점 모집)을 목적으로 동 사업장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홍보용으로 활용키 위해 과대계상하여 작성된 매상표라고 주장한다.

② 처분청은 동 사업장에 대하여 96.2.14~2.15(2일간) 입회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바, 입회조사시의 수입금액과 매상표상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표와 같다. (단위: 원) 매상표상 매출 입회조사 매출 96.1.1~2.13 1일 평균 96.2.14(수) 96.2.15(목) 1일 평균 본 관 150,321,000 4,062,729 4,596,000 3,057,500 3,826,750 별 관 42,070,000 956,136 1,231,000 791,500 1,011,250 위 표를 살펴보건대 본관의 경우 매상표상의 1일 평균 수입금액은 4,062,729원, 입회조사의 1일 평균 수입금액은 3,826,750원이고 별관의 경우 각각 956,136원과 1,011,250원으로 매상표상의 1일 평균 매출과 입회조사상의 1일 평균 매출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매상표상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매상표는 각 테이블마다 판매한 매운탕, 공기밥, 음료수, 주류 및 담배수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지출내용도 일일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체인점 모집을 위하여 과대계상한 가공의 매상표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거증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오히려 96.1.8~2.13(별관의 경우 96.1.1~2.13)사이의 매상표는 실제매출을 반영한 원시기록 또는 장부라고 보여진다.

(2) 다음으로 매상표에 의한 추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조사 없이 2일간의 입회조사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체인점 모집시 상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과다계상된 매상표를 기준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국세청장이 정한 입회조사운영지침 및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② 처분청은 96.2.14~2.15(2일간) 본관 및 별관에 대한 입회조사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일일매상표를 근거로 본관의 경우 96.1.8~96.2.13(37일간) 수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50,321,000원을 확인하여 『150,321,000원÷37일×168(1기 영업일수)÷2(3개월)×100/110』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310,244,000원으로 추계 경정하였고, 별관의 경우 96.1.1~96.2.13(44일간) 수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2,070,000원을 확인하여 『42,070,000÷44일×168일(1기 영업일수)÷2(3개월)×100.110』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73,014,000원으로 추계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인 바, 그 경정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지조사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에 의하되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그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등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동일 과세기간중 44일간(본관의 경우 37일간)의 공급가액에 관한 원시기록이라 할 수 있는 매상표를 기초로 1일평균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영업일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는 바, 이는 입회조사기준일 또는 경정기간중 일정기간에 대한 사업자의 실제매출액이 확인되어 동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으로서 좀더 사실에 가까운 추계방법이라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96.1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처분청이 사실 확인한 일정기간(37일 또는 44일간) 수입금액보다 과소신고함으로써 신고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전술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