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0㎡ 건물 61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3 양도하고 95.8.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57,496,629원, 양도가액 390,00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1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증받은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가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8개월 사이에 80백만원이 감가되는 사유 등을 납득할 수 없으므로 신고내용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전면개정전의 것) 제96조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95.12.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88.8.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94.9.30)하여 95.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8.31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가액 334,800,000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94.2.8 공증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만 제시하고 이를 건물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사도급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토지의 취득가액 22,696,629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