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의 자금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청구인의 의료기구 구입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1353 선고일 1997-10-01

[요지] 처분청이 쟁점①대출금상환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 OOO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이 정당함

[주 문] 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은 95.9.1(계약일자) 강원도 OO시 OOO O가 OOO, O 대지 609㎡ 및 위 지상건물 3,765.37㎡(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95.9.1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149,000,000원(이하 “쟁점①대출금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고, 95.9.4 OO시소재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0원(이하 “쟁점②대출금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으며, 95.9.5 OO시 소재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의료장비 구입대금으로 30,000,000원(이하 “쟁점의료기구 구입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OO메디칼에 지급하였으며, 95.9.5 OO시 소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에 10,000,000원(이하 “쟁점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위 청구인명의의 대출금상환, 의료기구 구입대금지급 및 청구인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219,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가 위 쟁점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64,05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95.9.1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명의의 쟁점①대출금상환액을 상환한 것은 당초 92.6.30 청구인 명의로 14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며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 대출받아 92.6.30 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OO의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다음날인 92.7.1 인출하여 OO은행 OOO지점에 청구인의 형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OO프러덕션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자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95.9.4 쟁점②대출금상환액 30,000,000원은 당초 대출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3) 95.9.5 쟁점의료기구입대금 30,000,000원 및 OO시 소재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계좌입금액 10,000,000원도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 준 것을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은 사실상 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한 것이며 의료기기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부에게 차용해준 금액을 상환받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이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 형제 등에게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등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부 OOO이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또한 의료기기 매입대금은 청구외 OOO에게 차용해준 대금을 OOO의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의 자금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청구인의 의료기구 구입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인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쟁점자금으로 사용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빙을 살펴보면, (가) 당초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92.6.30 140,000,000원을 OO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중 동 대출금에 대한 제경비 및 미급부구부금 5,442,000원,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의 대출금의 미급부구부금 11,279,762원 및 청구외 OOO의 대출금의 미급부구부금 14,840,620원을 차감한 108,437,618원중 1억원과 청구인의 제 OOO의 명의로 빌린 140,000,000원중 1억원을 합한 금액 2억원이 92.6.30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 청구인은 이 통장을 청구인의 부 OOO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함)에 40,000,000원이 입금되고 150,000,000원은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의 자본금으로 OO은행 OO지점에 별단예금으로 예입되었으며, 위 청구외 OOO계좌에 입금된 40,000,000원과 위 자본금 150,000,000원이 92.7.1에 인출되어 청구외 OOO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 대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위 금액(190,000,000원)과 다른 10,000,000원을 합하여 2억원이 서울 강남구 OO동 OOOO (주)OO프러덕션대표 OOO(청구인의 형)의 대출금상환조로 OO은행 OOO지점에 송금되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 송금된 2억원은 92.7.1 OO은행 OOO지점에 전금되어 (주)OO프러덕션의 일반대출금 60,000,000원과 부동산저당대출금 140,000,000원이 상환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OO은행OOO지점이 확인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92.6.30 OO상호신용금고에서 14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의 개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과 상기 OO은행 OO지점계좌(OOOOOOOOOOOOO)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통장인감은 청구외 OOO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확인되고 있다.

(2) 95.9.4 OO은행 OO지점 쟁점②대출금상환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아 사용하고 양도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95.9.5 쟁점의료기구 구입대금 30,000,000원과 쟁점계좌입금액1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차용하여 준 것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쟁점①대출금상환액 149,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부 OOO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부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의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가 그 이튿날 인출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OO프러덕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①대출금상환액은 이를 증여라 볼 수 없는 것이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대출금상환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 OOO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상환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