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345 선고일 1997-09-26

[요지] 양도를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번지 대지 345.8㎡중 57.63㎡ 및 같은 동 OOOOOO번지 대지 171.9㎡중 28.65㎡, 합계 8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등본상 1989.11.7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1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70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이의신청, 1997.3.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등과 함께 동 토지가 포함된 지번을 경락 받을 당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외 OOO에게 경락사실을 알리자 위 OOO가 경락대금을 함께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이후 1992.7경 위 OOO가 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원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가 실제 그 취득자금을 납부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이외에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번(총 517.7㎡)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함께(지분율은 각각 1/3) 1989.7.27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그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1992.12.4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이외에 위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기간동안 위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한 내용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한 바 없다. 위 사실로 볼 때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이외에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사실상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