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실제로 목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335 선고일 1997-12-31

[요지] 연필로 기재한 어음을 상품매입후 지급한 상업어음으로서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에서 목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거래혐의자 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목재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96.12.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4년 제2기 5,971,030원, 95년 제1기 12,152,960원, 95년 제2기 14,967,650원, 96년 제1기 8,631,770원과 법인세 94.1.1~94.12.31 사업년도 1,325,690원, 95.1.1~95.12.31 사업년도 5,345,020원, 합계 48,39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78년부터 개인으로 사업하다가 91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연간 외형이 6~7억에 불과한 개인과 같은 영세법인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영치하여 간 후 2개월 이상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지급어음중 거래처에 어음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목재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더구나 처분청은 2개월 넘게 조사를 하면서도 거래처를 조사한 곳은 두 군데 뿐으로 이들 거래처에서 거래를 부인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막연히 추정하여 이를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목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무자료추적조사를 하여 지급어음발행분에 대하여 목재매입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지출결의서상 지급어음은 목재구입과 관련없는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융통어음 관련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탐문하여 만난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사전 담합에 의하여 거래를 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96.10.2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진술한 바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거래처 중 OO목재에 대한 조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거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동 거래처의 기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교부한 지급어음은 거래상대방에게 매월 말 또는 월초에 대부분 1,000만원이하의 소액으로 어음발행 또는 지출결의를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면 어음발행일 현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다액의 잔고가 있음에도 매월 말일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액의 차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융통어음이란 자금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만일 청구인이 상대방의 금융편의를 목적으로 융통어음을 교부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변제 받았거나 어음으로 변제 받아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융통어음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여타 거래처와는 달리 대부분 연필로 기재된 사실외에 지출결의서에도 융통어음이라는 별도의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출결의서와 지급어음 발행내용을 근거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실제로 목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중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무자료거래업체로 보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지급어음계정에 연필로 기재한 지급어음금액을 매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연필로 부기한 분은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추후에 변제한 것이므로 목재매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어음발행장부상 볼펜으로 기재한 어음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매입거래이고 연필로 기재된 것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연필로 기재된 분은 전액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으로 목재매입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과의 어음거래처인 OO목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목재는 94년 하반기부터 96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과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연필로 기재한 지급어음은 소액(1000만원 미만)으로 주로 월말에 발행되었는 바,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동안(94년 하반기부터 96년 상반기까지)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은행구좌의 월말잔고가 평균 4~5천만원이고, 청구법인 은행구좌의 월말잔고도 평균 5~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연필로 기재한 어음을 상품매입후 지급한 상업어음으로서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