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 『대지』407.2㎡ 중 135.73㎡, 『주택』 39.67㎡중 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3.10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65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弟)은 88.9.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주기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부족한 위 금액을 빌려주자 그 댓가로 쟁점부동산의 ⅓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93.4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4억원을 줄 테니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돈을 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2억4천만원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25조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실지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으나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은 극히 형식적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재산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과의금전대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쟁점부동산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설령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액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같은 법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15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사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후 실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에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9.14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⅓씩 공유지분으로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94.3.10 청구인 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매수한 계약서에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OOO외 2인이며 거래가액은 4억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서에 매도인은 청구인인 OOO, 매수인은 청구외 OOO이며 거래가액은 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서울 민사지방법원 93가합 OOOOO, 93.12.28 선고)에는 의제자백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할 것을 판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명의신탁약정서에는 작성일자가 88.9.14 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할 경우 조건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93.6.18 청구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부동산이 88.9.14 명의신탁된 재산이며93.9.30 까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단순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권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수익 등을 향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위 판결문이외에는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위 부동산전체를 매수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외 2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