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과다하게 신고한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과다하게 신고한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사망(1994.1.11)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OO리 OOOOO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을 392,500,000원으로, 같은 리 OOOOO번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9,250,000원으로 하여 합계 401,75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임대보증금 합계 401,75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253,000,000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1996.9.5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79,347,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392,500,000원으로 하고 기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9,250,000원으로 하여 합계 401,75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253,000,000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임대보증금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1996.7.12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당시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임차인 OOO외 5인의 임대보증금은 128,000,000원임에도 상속세 신고당시 본인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증금을 267,500,000원으로 올려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139,500,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서는 착오로 작성된 것이며 당초 신고한 임대보증금 내역이 정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 과다하게 신고한 139,500,000원을 채무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