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전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4.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10.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은 94.5.3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94.4.13로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042,6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4.10.2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4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를 거쳐 9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7.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94.4.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4.10.25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4.4.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0천원으로 하여 OO OO 지점에서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OO OOOOOOO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12.19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94.4.4 계약을 하고 계약시 계약금 5,000천원을 지급받고 94.4.13 지급받기로 한 잔금 30,000천원은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명의로 10,000천원을, 청구외 OOO명의로 20,000천원을 대출받아 94.4.1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지급받았으며 위 대출금 30,000천원을 매수자인 OOO가 상환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이 94.4.13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35,000천원은 계약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57,700천원의 60%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대출금 30,000천원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매수자인 OOO가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94.12.15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0,000천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외 OOO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4.4.13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OO OO 지점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00천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