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290 선고일 1997-12-31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 전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4.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4.10.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인은 94.5.3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94.4.13로 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042,6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4.10.2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4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4 심사청구를 거쳐 9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4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을 미루어 와서 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 94.4.4 계약을 체결하고 94.4.13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94.4.4 매매금액을 35,000천원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5,000천원, 94.4.13 잔금 3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일 이후인 94.4.6 채권최고액을 39,000천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OO중앙회 OO지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94.4.13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35,000천원)이 공시지가(57,700천원)의 60%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경매에 처할 위기에 놓여서 급매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하여 등기접수일인 94.10.2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94.4.4 청구외 OOO와 체결하고 94.4.13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매수인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등기이전이 늦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금 입금 및 상환내역,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7.1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94.4.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4.10.25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4.4.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0천원으로 하여 OO OO 지점에서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OO OOOOOOO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12.19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94.4.4 계약을 하고 계약시 계약금 5,000천원을 지급받고 94.4.13 지급받기로 한 잔금 30,000천원은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명의로 10,000천원을, 청구외 OOO명의로 20,000천원을 대출받아 94.4.1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지급받았으며 위 대출금 30,000천원을 매수자인 OOO가 상환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이 94.4.13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35,000천원은 계약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57,700천원의 60%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대출금 30,000천원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매수자인 OOO가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94.12.15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0,000천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외 OOO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94.4.13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OO OO 지점에서 대출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30,000천원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