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들명의 연립주택이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당초 명의신탁한 것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273 선고일 1997-12-09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재산를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환원한 것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21,875,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3남 OOO이 86.7.22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OO OOOO OOOO OO OOOO 건물24.96㎡, 대지17.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 주택을 90.12.31 OOOO주택조합에 출자하여 청구인의 차남 OOO이 94.1.14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OOOOOOO OOOO OOOO 건물84.87㎡, 대지31.1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8.19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하는 재산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1,875,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2.5월부터 88.2월까지 해외(미국)에서 건축노무자로 일하면서 송금한 자금으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이 외국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3남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89.12월부터 시작된 주택조합에 쟁점외 주택을 출자하여 93년 쟁점아파트를 분양(93.12.21 준공검사완료)받았으나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서울에서 3년동안 거주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동 조건에 부합한 청구인의 차남 OOO 명의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분양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분양후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인 95.5월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3남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외 주택의 취득자금과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아파트 준공당시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2남 OOO은 36세이며 주민등록도 쟁점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2남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남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 제34조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앙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3남 OOO이 86.7.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OOOO주택조합등 3개 주택조합에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쟁점외 주택을 출자하여 청구인의 2남 OOO의 명의로 94.1.14 소유권보전 하였다가 95.8.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외 주택과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OO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OOO이 작성하여 OOOO주택조합등 3개의 주택조합에 보고한 결산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분양금액은 42,120,000원임이 청구인이 작성한 아파트 대금지급내역서, 조합주택측이 발급한 잔금계산서, 93.11.27 주택조합에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는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쟁점외 주택을 주택조합측에서 매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주택조합에 출자한 쟁점외 주택도 청구인이 82~88년간 미국에서 건축노무자로 있으면서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바 외무부가 발급한 82.5.19부터 87.5.19까지 유효기간이 되어있는 청구인의 여권과 청구인이 84년부터 88.1월까지 미국에서 청구인의 딸 OOO에게 송금한 총금액 53,975달러의 송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외 주택의 명의자인 청구인의 3남 OOO은 쟁점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만 27세의 나이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4)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42,120,000원)납부일(93.11.27) 이전인 93.11.22 대출금액 40,000,000원(일반대출금 3천만원, 적금대출금 1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OO신용협동조합에서 발급(발급번호 OOOOO)한 부채증명서와 93.11.25 청구인 명의의 OO신용협동조합 자립예탁금통장에서 1,500,000원이 인출된 통장사본 및 동 대출금액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위 대출금의 담보로 청구인의 동생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의 대지40평에 93.11.18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천주교 신용협동조합)을 설정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분양(93.11월)받은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95.8.19)되기 전인 94.1.29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같은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3남 OOO 명의로 되어 있다가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2남 OOO 명의로 된 것은 당초 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공동건립 약정서상 쟁점아파트가 준공되면 계약자인 3남 OOO등이 지정하는 무주택자에게 분양키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무주택자인 2남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2남 OOO이 아니고, 쟁점외 주택의 실질소유자라고 추정되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상속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행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소유권이전이 보편적인데 반해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소유권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