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소재 OOOOO OOOOOOO (건물 48㎡ 및 토지 67.70㎡,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등기상 1990.5.20 매매를 원인으로 1990.6.26 등기 접수)하였다가 1993.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19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8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7.10.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그 거래대금에 관한 영수증,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87.10.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및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등은 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보관상태·지질·인주의 번짐 정도로 볼 때 최근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 기재사항이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 등에 기초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기간중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더욱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7.10.4 이후인 1990.6.1 그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OOOO은행 OO지점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87.10.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반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6.2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 날로부터 5년이 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1987.10.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