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246 선고일 1997-12-31

[요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로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나 농지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등을 관할 농지위원에게서 확인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는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94.84㎡ 및 그 위 주택 83.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2.10.13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96.9.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5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30 이의신청과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 이주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지(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90.6.17-92.7.9 당해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관계로 주민등록상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3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주민등록표만에 의존함으로서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6.17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91.12.30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소재 농지(전 1,645㎡)를 취득한 후 92.7.9 쟁점주택에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미만 거주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전출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재산세등 공과금을 쟁점주택 소재지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데, 첫째 공과금을 쟁점주택 소재지의 은행지점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둘째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납부된 통장 또한 전화 설치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전화가 쟁점주택에 설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셋째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위 기간중 청구외 OOO 등 총 4세대가 주민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공부상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3년에서 본인의 경우 1년24일, 다른 세대원의 경우 1월28일이 각 미달한다는데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은 경기도 양주군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로 옮겨 놓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것인 바,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요금 등 공과금 납부 및 통장상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면 그 성격상 이들 자료는 특정세대원들이 특정주택에 거주하였는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나) 그밖에는 달리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세대가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곳 즉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OOO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기간중 사실상 그곳에서 전세대원이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등을 관할 농지위원에게서 확인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런가하면 문제가 되는 위 기간중 쟁점주택에는 청구인 세대 대신 다른 4세대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끝으로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변동사항에 의하면 취득농지소재지로 곧 바로 퇴거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에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해 왔다가 쟁점주택의 양도일(92.10.13)을 훨씬 넘긴 93.12.21 취득농지소재지로 퇴거한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른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로 퇴거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도 아니라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