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되어 양도된 토지가 분할 전 모 지번의 토지와 그 지목 이용현황 등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분할 전 모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분할되어 양도된 토지가 분할 전 모 지번의 토지와 그 지목 이용현황 등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분할 전 모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중1126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30,133,380원의 처분은 경기도 포천군 OO면 OO 리 OOOOO 답 1,132㎡, 같은리 OOOOO 답 330㎡ 및 같은 리 OOOOO 답 330㎡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87.9.22 취득한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O 답 1,132㎡, 같은리 OOOOO 답 330㎡, 같은리 OOOOO 답3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3.2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분할 전의 모지번인 OOOOO 공장용지 4,500㎡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33,38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심사청구 9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자녀 교육문제로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에 주민등록상으로 주소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과세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에 의하여 처분청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분할 전의 모지번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 3년 9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현거주지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에 의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양도 당시의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95.1.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번지인 포천군 OO면 OO리 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와
(2)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쟁점토지에 적용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22 취득하여 96.3.29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과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O 필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인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인 포천군수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지목·이용현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위 같은리 OOOOO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써 그 지목이 다르며 이용현황도 서로 다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와 위 OOOOO의 토지는 지가형성요인이 서로 상이하므로 위 OOOOO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5중1126, 95.9.12 등이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