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82㎡, 건물 206.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4.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45,24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고지당시 63,752,010원이 그 후 경정감소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0.4.8 취득한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 과수원용지 7,266㎡(이하 “이 건 농장”이라 한다)를 83.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동 지상의 농장관리용 관리사 33.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창고 66㎡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이는 양수자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상 주택이라 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사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사실은 쟁점건물이 감귤관리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주시장으로부터의 회신을 보아도 주택이 아닌 것이 확실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이라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건 농장을 83.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건물은 이 건 농장의 경계내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는 이 건 농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96.1.7 가족(처, 자1명)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당청의 현지확인 결과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소유로서 용도가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인 관리사는 이 건 농장 양도일인 83.5.19에 이 건 농장과 함께 사실상 양도하였고,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농장에는 쟁점건물외에도 86.6.19 청구인 명의로 건축된 창고 66㎡가 있는 바, 동 창고가 건축된 시기는 이미 이 건 농장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인데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고, 또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96.12.3 청구외 OOO로 명의를 변경하면서도 쟁점건물의 명의는 청구인 명의 그대로 두었으므로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건물은 농장관리사로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가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이 등기여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기재된 용도(관리사)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3.5.19 이건 농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당시 쟁점건물도 함께 양도하였으나 쟁점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실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8.20 매매를 원인으로 80.8.25 취득하여 96.4.7 매매를 원인으로 96.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75.10.6 준공되었으며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농장의 창고 66.0㎡는 86.10.16 준공되었고 소유자는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이전(이전 날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농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쟁점건물과 창고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농장 양도일(83.5.19)이후인 86.10.16 준공된 창고의 소유자는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이전되었으나 75.10.16 준공된 쟁점건물은 당심의 심리일 현재도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농장관리사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5.5.3부터 89.6.9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제주시가 96년도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심의 조사담당 사무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당시(97.9.24) 쟁점건물은 1.5평정도의 방 2개(방 1개는 문이 없이 현관과 트여 있음)와 싱크대가 딸린 부엌이 있고 TV 및 장롱 2개 등 생활설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과수원관리인인 청구외 OOO와 그의 처 및 자 1명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건물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