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분의 포기등이 아닌 공유지분의 일부변동을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인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음.
[요지] 지분의 포기등이 아닌 공유지분의 일부변동을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인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28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등 8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 대지 1,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10.4 공동상속 받아 공유(청구인지분: 상속토지의 2/16)하던중 93.5.27 공유물분할로 인해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 203.75㎡가 분할 후 85㎡로 되어 118.75㎡가 감소되자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7.3.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51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2 심사청구를 하였고 97.5.2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
• - 271 △136.5 OOO 203.75 214.5
• - 214.5
• - 10.75 OOO 101.875 214.5
• - 214.5
• - 112.625 OOO 203.75 253.33 130.66 122.66
• -
• 49.58 OOO 203.75 253.33 130.66 1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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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8 OOO 203.75 253.33 130.66 122.66
• -
• 49.58 OOO 101.8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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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16.87 청구인 203.7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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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118.75 계 1,630 1,630 392 368 429 170 271
• 둘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의해 쟁점토지의 분할 토지별 공시지가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분할토지별 공시지가 현황 (단위: 천원/㎡) 년도별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9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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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1,070 1,130 1,130 1,080 1,160 95 1,070 944 850 1,010 1,100 96 899 875 850 765 833 97 909 885 860 774 842 셋째, 분할지번별 공시지가의 적용시 분할전 및 분할후 소유자별 토지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분할전후 소유자별 토지가액현황 (단위: 원/㎡) 구 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분할전 45,640 22,820 11,410 22,820 22,820 22,820 11,410 22,820 분할후 94 31,436 24,239 24,239 27,841 27,841 27,841 9,180 9,180 95 29,810 18,233 18,233 25,560 25,560 25,560 8,585 8,858 분할전: 분할전 토지의 93년도 공시지가를 공유자지분별로 적용 분할후: 분할후 토지의 지번별 공시지가를 소유면적별로 적용 위와 같이 쟁점토지 분할전후의 지분, 공시지가 및 소유자별 토지가액등을 비교해 볼 때, 쟁점토지의 분할후 토지의 위치나 이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에 따라 형평성있게 분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 공유물분할을 단순한 면적의 증감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 주장에 아무런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및 국세청 재일01254-3219, 92.12.19외 다수; 국심95서2807, 95.12.12외 다수)하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보다 공유물분할로 감소된 위 118.75㎡를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가 비록 상속에 의해 공동소유하게된 토지이고 공유자가 모두 상속인으로서 형제간이기는 하나 공유물분할이 상속일로부터 21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지분의 포기등이 아닌 공유지분의 일부변동을 수반하는 공유물분할인 점에 비추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