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136 선고일 1997-12-31

[요지] 상속세 체납과 관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7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 1986.6.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의 사망(1990.4.16)으로 쟁점토지가 OOO 명의 다른재산(주택 및 다른토지등)과 함께 OOO의 상속인들(OOO의 妻 및 子 2人, 이하 같다) 명의로 상속등기되었으며,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방위세(193,163,190원)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롯 일부 상속재산을 1996.12.19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사정상(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이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불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 OOO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死亡(1990.4.16)하여 쟁점토지가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사실상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OOO의 상속재산으로 잘못 알고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쟁점토지를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358,577,80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1995.9.6)까지도 쟁점토지가 제3자의 소유이거나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고지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세액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는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1986.6.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의 사망(1990.4.16)으로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OOO의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358,577,802원으로 1990.10.15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OOO의 상속인들에게 1995.9.30 납부기한으로 상속세 및 방위세 193,163,190원을 결정고지(1995.9.6)하였고, OOO의 상속인들이 고지된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일부 다른 상속재산을 1996.12.19 압류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당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등기부상 OOO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사망으로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되었으며, 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OOO의 사망당시까지 OOO의 소유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가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당초 취득계약서, 취득대금 지불관련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OOO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체납과 관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