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하고,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하고, 양도차익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86. 11. 13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1990. 3.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O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381.2㎡, 건물 779.36㎡(A동, B동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다: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6. 1. 22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중 A동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신고하고, B동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 1. 16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3. 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 5. 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의 해외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거주자였고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국내에 보유한 2주택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니,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전 사전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 액에 관한 자료제출 기회가 없었으며,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그 부속서류에 위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995. 10. 4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 신분이었고 쟁점주택은 순차양도시 나중에 양도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된 것이다.
(2) 청구인은 1995. 12. 29 국내에 재등록을 하였고 1996. 2. 24 주소를 이전하면서 같은 날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도 재등록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재입국한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의 처와 두 자녀 등 대부분의 가족이 비거주자로 있으며 청구인 또한 1990. 1. 1부터 1997. 2. 18 현재까지 청구외 OOOO의 캐나다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국내에 청구인의 재산이 별도로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청구인의 전세대가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현재 비거주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 11. 13 국외이주한 후 1990. 1. 1부터 1997. 2. 18 현재까지 청구외 OO산업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며, 1995.12.29 국내에 재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과 OOO, OOO(청구인의 子)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고 보여지며, 또한 국내에 청구인의 재산이 별도로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현재(잔금지급약정일: 1995. 12. 31) 비거주자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일 46014-3222, 1995. 12. 15),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국심 89서 273, 1989. 6. 22),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94서 3708, 1994. 9. 27)는 선결정례 등의 취지에 따라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거주자의 신분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구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고지 이전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모두 검인계약서이며 또한 각각의 부동산면적이 달라서 그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345,000,000원)은 기준시가(595,318,080원) 대비 57.9%이고 실지취득가액(330,000,000원)은 기준시가(464,747,392원) 대비 71%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매매대금의 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