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이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계약체결일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이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계약체결일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3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5.1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 OOO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620.6㎡(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81.7.23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여 93.10.19 건물(주택 및 상가)을 준공한 후 94.11.21 청구외 (주)OO에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1,155.2㎡ 중 청구인지분 577.6㎡를 77.1.1(의제취득일)에 이 토지 역시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여 94.6.2 건물(주택 및 상가)을 준공한 후 청구인지분 577.6㎡ 중 393.555㎡(이하 “②토지”라 하고, ①, ②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①토지: 92년 4월, ②토지: 93년 2월)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5,260,980원을 결정한 후 96.12.27 위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는 ①토지를 81.7.23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92년 4월 청구외 (주)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10.19 연면적 2,607㎡의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94.11.21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고, ②토지는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이 토지 역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93년 2월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6.2 연면적 5,266.52㎡의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94.6.21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쟁점토지의 각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2) 쟁점토지는 2필지 모두 소유자인 피상속인 OOO가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하다가 쟁점토지 2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양수인이 이 건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한 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의 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고(92.6.26 판결, 대법원 92누4291 나 참조), 이미 국세청장의 의견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양도후 매수인의 이용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기왕의 보유기간과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의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0서2300, 91.2.11 합동 등 다수 같은 뜻임)는 것이 우리심판소의 일관된 결정태도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