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132 선고일 1997-09-03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이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계약체결일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3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5.1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다. 피상속인 OOO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620.6㎡(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81.7.23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여 93.10.19 건물(주택 및 상가)을 준공한 후 94.11.21 청구외 (주)OO에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1,155.2㎡ 중 청구인지분 577.6㎡를 77.1.1(의제취득일)에 이 토지 역시 나대지 상태로 취득하여 94.6.2 건물(주택 및 상가)을 준공한 후 청구인지분 577.6㎡ 중 393.555㎡(이하 “②토지”라 하고, ①, ②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①토지: 92년 4월, ②토지: 93년 2월)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5,260,980원을 결정한 후 96.12.27 위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여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각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준공된 상태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양도후 매수인의 이용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기왕의 보유기간과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대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의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 OOO가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①토지: 92년 4월, ②토지: 93년 2월)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준공(①토지: 93.10.19, ②토지: 94.6.2)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①토지: 94.11.21, ②토지: 94.6.2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일정비율(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은 100분의 10, 10년이상인 것은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OOO는 ①토지를 81.7.23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92년 4월 청구외 (주)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10.19 연면적 2,607㎡의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94.11.21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고, ②토지는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이 토지 역시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93년 2월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6.2 연면적 5,266.52㎡의 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94.6.21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쟁점토지의 각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2) 쟁점토지는 2필지 모두 소유자인 피상속인 OOO가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하다가 쟁점토지 2필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양수인이 이 건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한 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의 기준일을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토록 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고(92.6.26 판결, 대법원 92누4291 나 참조), 이미 국세청장의 의견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양도후 매수인의 이용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기왕의 보유기간과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제까지 그 대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지의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0서2300, 91.2.11 합동 등 다수 같은 뜻임)는 것이 우리심판소의 일관된 결정태도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