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1130 선고일 1997-10-08

[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그 계약여부나 채무변제능력, 채권자의 승락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시 채무인수가 진정이면 채무로서 공제됨

[주 문] 1.성수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들에게 한 아래 내역의 1995년도분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중 경기도 OOO시 OOO동 OOO 소재 대지 348㎡및 지상건물 1,190.6㎡ 의 재산에 375,000,000원, 같은동 OO(OOOOO) 소재 대지 41.148 ㎡및 지상건물 58.14㎡의 재산에 60,000,000원의 부담부증 여 채무액을 청구인별수증재산 지분별로 안분계산한 후 이 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 청구인별 고지세액 청구인명 부 과 고 지 세 액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8,216,250원 18,029,OO0원 18,029,OO0원 16,752,600원 〃 〃 계 104,532,970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내역: 별지참조)은 청구인들중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5.8.22 경기도 OOO시 OOO동 OOO 대지 348㎡ 및 지상건물 1,190.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 각인별 14분의 1지분을, 같은동 OO(OOOOO) 대지 41.148㎡ 및 지상건물 58.14㎡(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 및 쟁점②부동산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 각인별 7분의 1지분을 각각 증여받고, 전세보증금등 총 7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부담부증여라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04,532,970원을 1996.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OOO)은 청구외 OOO과 30년이상 동거해 오면서 슬하에 6남매를 두었지만 1993년경부터 OOO이 본처(本妻) 집에 자주 드나들며 청구인들(청구인 OOO 및 슬하 6남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유기하여 쟁점부동산(쟁점① 부동산은 1/2)을 청구인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95.1.14 OOO과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데 합의한 바,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부담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OOO의 경우 66세의 고령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재산등)이 없는 상태로서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어 청구인들의 채무부담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담부증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속세법 기본통칙(98…29…4)에서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를 인정하고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없이 단순한 증여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중 “상속개시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2조에서는「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중 OOO과 쟁점부동산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청구외 OOO등 6남매를 둔 사실이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법원판결(서울지방법원 OOO지원 95가합 1443)에 의해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1995.8.22 증여받았고(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각인별 14분의 1지분을,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 각인별 7분의 1지분), 증여당시 쟁점①부동산에는 375,000,000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에는 10,000,000원 상당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시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쟁점①부동산에 전세보증금 375,000,000원, 쟁점②부동산에 전세보증금 10,000,000원, OOOO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50,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채 300,000,000원등 총 735,000,000원이 부담부증여라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증여세를 신고(1996.2)하였고, 처분청은 위 채무액 모두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1931.10.20생으로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만 64세였으며, 부동산 전산자료에는 위 OOO이 쟁점부동산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과 수증자인 청구인들간에 쟁점부동산 증여시 쟁점채무를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채무 모두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시한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채무인수를 통한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채무인수가 진정한 것이라면 수증자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나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6966, 1993.9.10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중 OOO의 경우 청구외 OOO의 호적등본에 청구인중 OOO등 6남매의 母로, OOO은 父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OOO은 OOO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하고,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OOO의 자식들로서 청구인들 모두와 증여자인 OOO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관계이고, 둘째, 쟁점채무중 전세보증금 385,000,000원(쟁점①부동산 375,000,000원, 쟁점②부동산 10,000,000원) 및 OOOO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50,000,000원은 전세권설정등기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등기 및 OOOO신용금고 OOO지점장(OOO)이 발행한 부채증명원등에 의해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외 OOO에게 현존했던 채무임이 확인되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0원의 경우 차용증서·이자지급내역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OOO의 현존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고령으로 동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들이 수증재산 지분별로 동 채무를 진정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하겠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채무 435,000,000원(전세보증금 385,000,000원 및 OOOO신용금고 대출금 50,000,000원)을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