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8 (주)OO건설이 분양하는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 OOOOO OOOOOOOO(대지지분 70.615㎡, 건물지분 135.5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0.3.26 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54,400원 및 동 방위세 4,970,8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9.24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0 이의신청과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4.14 (주)OO건설이 소유권보존을 한 후 1990.4.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88.12.8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 준공전인 1990.3.26 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북인천세무서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6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명의를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또한, 1988.12.8 (주)OO건설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OOOO OO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을 64,431,000원으로 하고 5회납부금을 89.11.6 납부하되 잔금은 입주일로부터 5일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계약(인감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자(乙)명의승계내역” 및 “OO아파트권리의무승계서”에 의하면 1990.3.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양도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외 OOO(양수자)가 승계하면서 인감증명 첨부하여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분양자인 (주)OOOO이 동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분양받은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명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그 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은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체납에 대하여 쟁점외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