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다신고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된 상속세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109 선고일 1997-09-12

[요지] 상속세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신고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을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5.1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95.11.1 상속세신고(이하 “당초신고”라 한다)를 한 후, 상속재산 중 토지면적을 착오하여 1,564,200,000원이 과다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95.12.6 당초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금액을 감액하여 신고(이하 “감액신고”라 한다)하였다. 구 분 95.11.1 당초신고 95.12.6 감액신고 상속재산가액 10,346,984,601원 8,782,694,601원 제 공제액 등 2,227,872,468원 2,227,872,468원 신고 과세표준 8,119,112,133원 6,554,912,133원 신고세액 3,729,577,048원 2,947,477,048원 신고세액 공제액 372,957,704원 294,747,704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예·적금 등 신고누락한 가액 664,115,47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95.5.1)로부터 3년이내인 94.6.21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기준시가 2,558,107,500원의 부동산을 604,878,928원에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 1,953,228,572원을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8,365,363,454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상속세 산출세액을 3,997,681,727원으로 산출한 후,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액 294,747,704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83,312,89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831,121원을 가산하는 등 하여 96.12.27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2,290,748,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67,894,57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위 상속세액을 2,243,766,55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95.11.1 당초신고시 상속재산 중 토지면적을 착오하여 1,564,200,000원이 과다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금액을 감액하여 95.12.6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95.1.1 이후부터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때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95.12.6 수정신고는 효력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상속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95.11.1 당초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95.12.6 수정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위 신고세액공제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당초신고시 상속재산을 착오로 과다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시 신고 과세표준에서 그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까지 동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게되어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과징하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상속재산 중 과다평가하여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과다신고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출된 상속세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95.5.1)의 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66...20-2(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가산세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함)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미달한 금액(다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금액은 제외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금액(다만, 나머지 금액을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95.5.1)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5.11.1 당초신고를 한 후, 상속재산 중 토지면적을 착오하여 1,564,200,000원이 과다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금액을 차감하여 95.12.6 감액신고하였는 바, 위 과다신고된 금액 1,564,200,000원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상속세법상 적법한 가액이라는 사실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누락한 자산가액 664,115,479원 및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산액 1,953,228,572원을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동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뜻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상속재산의 면적을 착오하여 과다신고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청구인들은 95.12.6 감액신고가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신고서 상의 신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당초신고내용에 비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이 줄어들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늘어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이 아닌 것을 상속재산으로 과다신고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의 신고누락 및 법 제4조에 의한 증여가산액이 발생된 데 기인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95.12.6 감액신고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겠다.

(4) 설사 청구인들의 95.12.6 감액신고가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95.11.1 당초신고서상의 신고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 중 면적을 착오하여 과다신고된 가액 1,564,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과다신고 금액을 차감한 신고 과세표준, 신고·납부세액 및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신고세액공제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