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071 선고일 1997-11-21

[요지] 자경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영농비지출자료, 영농일지, 수확물처분자료 등)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 전 2,450㎡, 같은 곳 OO동 OO 답 3,769㎡(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8.21 父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년3개월간 소유하다가 ’95.11.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여 ’97.2.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37,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다만, 주민등록상으로는 ’86.8월~’91.7월 기간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고 실제로는 OOO시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87.8.21~’95.11.27)중 ’88.6.22부터 ’89.3.7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이상 떨어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95.12.30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87.8.21 취득하여 ’95.11.27 양도할 때까지 8년3개월간 소유하였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전, 답)이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용을 보면, ’77.12.30~’88.6.21 기간중에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동에서 거주하였고, ’88.6.22~’92.2.14 기간동안은 서울특별시 OO동, OO동,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92.2.15부터 ’95.11.27 쟁점농지 양도시까지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동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87.8.21~’95.11.27)중 쟁점농지로부터 원거리(20㎞ 이상)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에서 3년7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OOO시 OO동)에서 거주한 기간은 4년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자경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영농비지출자료, 영농일지, 수확물처분자료 등)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74.3월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OO부 OOOOO사무소)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