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거주지가 통작거리 이내이고 농업 외의 다른사업 종사 안했으며 농지원부ㆍ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매 등의 내용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됨
[요지] 실제거주지가 통작거리 이내이고 농업 외의 다른사업 종사 안했으며 농지원부ㆍ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매 등의 내용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93,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OO외 6필지 전·답 6,4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5.20 양주군청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일부감면(50%)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93,8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이의신청,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3.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안의 지역
4.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래에 소재하는 농지)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토지수용확인서상, 전, 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년간 보유(85.5.24-94.5.20)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0.11.21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OO리 OOOOOO(현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으로 농지소재지로부터 실제 거주지까지는 27㎞정도로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20㎞를 초과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실제 거주지까지는 20㎞이내인 17.63㎞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갗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로부터 실제 거주지인 OO동까지의 통작거리가 18.62㎞임을 확인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비료구매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OOOO조합원 확인서(96.10.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4년전인 73.3.3에 OO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경작작물은 콩, 들깨 및 기타 농작물로 나타나고 있고, OOOO비료판매대장에는 92.5.27, 93.5.22, 93.5.31, 93.6.7, 93.6.18 요소등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OO종묘사로부터 92.4.20, 92.5.12, 94.5.10 배추씨앗 등을 구입한 사실과 OO종묘사로부터 93.4.2, 93.8.26, 94.3.28 달랭이, 무우씨앗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당한 토지로서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증명서는 면사무소에서 발급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광덕면 OOO리 이장 OOO의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수용 당하지 아니한 여타 토지인 광덕면 OO리 OOOOO, OOOOO, OOOOO에 대한 자경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92-94년도 소득자료가 수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농업이외의 다른 사업에는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