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1052 선고일 1997-12-31

[요지] 실제거주지가 통작거리 이내이고 농업 외의 다른사업 종사 안했으며 농지원부ㆍ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매 등의 내용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93,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OO외 6필지 전·답 6,4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5.20 양주군청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일부감면(50%)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93,82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이의신청,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소지인 OO동 OOOOOO에 가족과 함께 살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바, 쟁점농지소재지까지는 17.63㎞로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추었고 청구인의 자경사실 여부는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비료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시 담당자가 청구인의 실거주지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전주소지인 노원구 OO동 OOOOOOOO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사실판단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위 노원구 OO동 OOOOO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실제 거주지인 OO동으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 통작거리를 측정한 결과 27㎞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 교통지도에 의한 직선거리도 약20㎞ 정도인 것으로 보아 실제 통작거리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통작거리를 초과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실거주지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통작거리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와 연접한 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이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8년 이상 자경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3.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안의 지역

4.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래에 소재하는 농지)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토지수용확인서상, 전, 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9년간 보유(85.5.24-94.5.20)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0.11.21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OO리 OOOOOO(현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에서 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으로 농지소재지로부터 실제 거주지까지는 27㎞정도로 위 관련법령에 규정된 20㎞를 초과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실제 거주지까지는 20㎞이내인 17.63㎞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갗추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로부터 실제 거주지인 OO동까지의 통작거리가 18.62㎞임을 확인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비료구매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OOOO조합원 확인서(96.10.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4년전인 73.3.3에 OO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경작작물은 콩, 들깨 및 기타 농작물로 나타나고 있고, OOOO비료판매대장에는 92.5.27, 93.5.22, 93.5.31, 93.6.7, 93.6.18 요소등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OO종묘사로부터 92.4.20, 92.5.12, 94.5.10 배추씨앗 등을 구입한 사실과 OO종묘사로부터 93.4.2, 93.8.26, 94.3.28 달랭이, 무우씨앗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당한 토지로서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증명서는 면사무소에서 발급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광덕면 OOO리 이장 OOO의 경작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수용 당하지 아니한 여타 토지인 광덕면 OO리 OOOOO, OOOOO, OOOOO에 대한 자경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92-94년도 소득자료가 수록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농업이외의 다른 사업에는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