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독서실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독서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독서실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독서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9㎡에 근린생활시설 446.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0.10.18 신축하여 독서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1991.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부가가치세 7,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