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020 선고일 1997-09-24

[요지] 사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독서실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독서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9㎡에 근린생활시설 446.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0.10.18 신축하여 독서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1991.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부가가치세 7,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지층 및 1층은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2, 3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휴지에 건물을 지어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 양도시 부동산임대사업의 미수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타인의 토지 위에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그 신축목적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설령 판매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양도당시까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마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여지고, 사업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독서실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독서실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위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근린생활시설 446.88㎡(지층 및 지상 3층건물)을 신축하여 지층 123.40㎡은 1991.6.25부터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18,000천원에, 1층 103.48㎡은 1991.8.16부터 (주)OO인터내쇼날에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500천원에 임대하였고, 2층 110㎡ 및 3층 110㎡는 1991.3.4 청구인이 OO독서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쟁점건물의 토지 소유자인 OOO에게 쟁점건물을 매매가액 66,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예수임대보증금 48,000천원을 차감한 잔액 18,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부동산거래의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 인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독서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독서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1990.10.18 신축하여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독서실(1991.3.4-1991.8.5) 및 부동산 임대업(1991.6.25-1991.11.8)을 하다가 1991.11.8 양도한 것으로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 목적이 거주 또는 소유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 후 적절한 시기에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으나 후 소유자는 쟁점건물 전체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양도일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