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등기이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총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등기이사라는 사유만으로는, 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총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96.9.19 체납법인이 체납한 95년도 수시분 법인세외 6건 225,067,5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OOO)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주)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5.12.31 현재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주식수 출자액(백만원) 지분율(%) 관 계 OOO OOO OOO OOO OOO 기 타 24,000 24,000 9,600 6,000 2,400 54,000 120 120 48 30 12 270 20 20 8 5 2 45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형 대표이사의 형 대표이사의 처 대표이사의 자 계 120,000 600 100 처분청은 대표이사 OOO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청구인(OOO) 및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6.9.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95년도 수시분 법인세외 6건 225,067,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2 이의신청,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외, 97.6.26, 같은 뜻)
(2)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 법 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妻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 하고 주주명부에 5%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 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