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 대지 1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5.5.27(등기접수일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35,13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3.29 쟁점토지를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7,289㎡와 교환하기로 계약 체결한 후, 교환차익으로 30백만원을 받았으나 교환받기로 한 위 토지는 계약자 소유도 아니고 현재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지도 못한 상태(현재 부동산중개업자를 고소해 놓은 상태임)이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받은 3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5.2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 및 고지된 후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