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991 선고일 1997-11-21

[요지] 법인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안되므로 특별부가세는 과세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2024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3.1.1~ 19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23,486,500원의 부과처분은 특 별부가세 해당분 68,839,685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2㎡ 동 지상건물 94.76㎡(이하 대지와 동 지상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3 취득한 후 93.12.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인 227,597,500원(기준시가)을 익금산입하여 96.12.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23,486,50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3,120,030원과 95사업연도 법인세 3,061,030원을 결정고지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33,500원으로 계산하여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6.5.12 교통부의 “1987년도 수범업체 선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법인이 2급이상 수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 시설이 법인 소유이어야 한다는 선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은 차고지등의 취득을 위해 대표이사 OOO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을 빌어 임대하였고, 91.2.17 증차된 택시로 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차고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일산시 O동 OOOOO로 확장이전하게 되어 종전 차고지 및 건물인 쟁점부동산은 더 이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을 필요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본 건은 대표이사 OOO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에 의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말소된 사안인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표이사 OOO에게로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87.1.6 취득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근저당권설정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화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임대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제3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도 부동산에 대한 공시효력을 믿고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 경매신청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매의 형식으로 일시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 당시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공증 등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증빙이 없어 형식상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으며, 임의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그 정당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법인 22601-813, 60.4.9)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②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3.호 (생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5.호~8.호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부당행위계산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은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국심91서124, 91.4.8: 국심92서2024, 92.7.31: 대법원92누114, 92.10.13: 법인22601-1488, 92.7.9 같은 뜻)이고, 법인세법 제20조, 동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판례 등과 법인세법 제20조 본문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제2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 다음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 OOO, OOO,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3인임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위 OOO로부터 87.1.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쟁점부동산이 93.12.13 위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택시수범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이 법인소유여야 하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외에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였으므로 본래의 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93년까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해 온 사실 등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2. 청구법인 명의인 쟁점부동산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경기지부북부출장소에서 압류했던 사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강제경매신청한 사실,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등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므로 압류, 경매신청당시의 소유권자도 명의대로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3.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의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매의 형식으로 일시 임차하였으며 임차목적의 기간이 만료되어 위 OOO에게 환원시킨다는 내용의 주주총회회의록과 이사회회의록은 공증 등을 받은 바 없어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무상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장부상의 원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 68,839,685원을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살피건대, 특별부가세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법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여부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매도·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