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958 선고일 1997-07-29

[요지]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등기부상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상가 OO OOOOOO(건물은 72㎡이고, 대지지분은 35,342분의 92.33㎡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에서 1991.1.21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2.6.25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875,330원을 1996.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5 이의신청 및 199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매형 청구외 OOO는 같은 친목계원으로서 OOO가 청구인의 매형 OOO가 운영하는 회사(OO화학)에서 생산한 제품(산업용 보호테이프)을 안정적으로 OOO에게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OOO에게 제의해와, OOO는 당시 OO화학 직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OO화학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생산제품의 충분한 공급이 어렵게 되자 OOO가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소유권을 OOO에게 반환해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91.1.21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2.6.25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1년 6개월 후에 매매계약을 해약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원상복귀시킨 것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현행법상 등기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등기는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진실한 내용을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2년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1.1.21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2.6.25 OOO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 OOO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추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넘겨주었고 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OOO 소유회사의 경영악화로 제품의 공급이 어렵게 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OOO에게 환원해 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안정적 공급만을 조건으로 약정서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한채 양도담보등 별도의 채권확보방안도 없이 양도대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52,374,300원이나 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이 사회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달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OOO)이 소유권환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