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941 선고일 1997-12-31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사업상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원전원이 거주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속초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9 취득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였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대지권 30.91㎡ 및 건물 53.1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9.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7 이의신청,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7.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81년부터 91년 4월까지 OO국토개발(주)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강원도 속초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자 92.2.20 속초시 OO동 OOOOOOO의 지하 1층 건물 35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외 OOO과 동업한 사실이 있으나 단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하였다. 그 후 92.9.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11.13 속초시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한 것이므로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쟁점주택을 3년미만 거주하다가 92.9.1 양도하였고 사업장인 속초시에서 노래방을 개업한 것은 93.2.1로서 양도일 현재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92.2.20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청구외 OOO과 노래방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92.4.28부터 93.12.31까지 동 지번에서 노래방을 영위한 것이 OOO의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OOO과 동업한 것인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학, 병원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4호에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12.9 취득하여 약 9개월정도 거주하다가 92.9.1 양도한 후 그로부터 2개월후인 92.11.23 청구인 및 그 가족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2.2.20 쟁점사업장(점포 35평)을 임차하여 92.4.28부터 현재까지도 노래방(상호: OOOO)을 운영하고 있으나, 92.4.28부터 92.12까지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노래방(상호:OOOO)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OOO의 명의로 등록(OOOOOOOOOOOO)을 하였고 93년 2.1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하여 사업을 한 것이므로 3년 미만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받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92.4.28-93.12.31 사이에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3.2.1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93.2.1-93.12.31사이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시에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의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92년까지는 위 자에 대한 과세실적이 있으나 93년도에는 OOO에 대한 과세실적은 없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실적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 92년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93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에도 실질은 청구인이 위 OOO과 동업하였지만 사업자 명의를 OOO 한 사람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이 92.4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동 신청서의 부속서류중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노래방을 영위하기 위한 실내장식공사로 보임)”에 그 비용을 청구인이 50%, OOO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사계약서도 발주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비록 사업자등록은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동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노래방을 하였다고 보이는 92.11.23에 쟁점주택에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로 거주를 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노래방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것은 사업상 부득이 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