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사업상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원전원이 거주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사업상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원전원이 거주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속초세무서장이 96.9.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9 취득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였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대지권 30.91㎡ 및 건물 53.16㎡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9.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7 이의신청,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7.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12.9 취득하여 약 9개월정도 거주하다가 92.9.1 양도한 후 그로부터 2개월후인 92.11.23 청구인 및 그 가족이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2.2.20 쟁점사업장(점포 35평)을 임차하여 92.4.28부터 현재까지도 노래방(상호: OOOO)을 운영하고 있으나, 92.4.28부터 92.12까지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노래방(상호:OOOO)을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OOO의 명의로 등록(OOOOOOOOOOOO)을 하였고 93년 2.1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하여 사업을 한 것이므로 3년 미만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출받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92.4.28-93.12.31 사이에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3.2.1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93.2.1-93.12.31사이는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시에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의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92년까지는 위 자에 대한 과세실적이 있으나 93년도에는 OOO에 대한 과세실적은 없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실적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은 92년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93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에도 실질은 청구인이 위 OOO과 동업하였지만 사업자 명의를 OOO 한 사람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이 92.4 사업자등록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동 신청서의 부속서류중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노래방을 영위하기 위한 실내장식공사로 보임)”에 그 비용을 청구인이 50%, OOO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사계약서도 발주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비록 사업자등록은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동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노래방을 하였다고 보이는 92.11.23에 쟁점주택에서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로 거주를 이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사업장에서 노래방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것은 사업상 부득이 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