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귀 속분 양도소득세 48,404,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O 139.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17 취득하여 1993.10.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인 OOO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46.75㎡(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1주택을 배제하여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404,18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거가족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妻가 캐나다에 이민간 친정 母 방문등에 따라 자주 집을 비우는 관계로 청구인 여동생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청구외 OOO의 관련주택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이 1994.10.20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OO 제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취득일이 1993.12.21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이후인 1993.12.21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여동생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등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과 동거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관련주택을 쟁점주택 양도일(1993.10.26) 이후인 1994.10.20(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당 심판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관련주택의 취득시기로 본 1992.12.24은 동작구청장이 승인한 아파트 임시사용일로 밝혀지고 있고 건물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관련주택을 취득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실질적으로 동거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여동생주택에 거주하여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동거하지 못한 이유로서 청구인의 처가 캐나다로 이민간 친정 母의 병문안 및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둘째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자주 집을 비우는 관계로 청구인의 父가 여동생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처 OOO의 여권사본에 의하면 1990년 이후 1995년까지 매년마다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5년도에는 캐나다에 약 6개월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여동생 집인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근주민 및 경비원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父가 관련주택 취득시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에게 제출한 위임장상에 주소가 위 OO아파트로 기재된 사실이나 거주지 인근에 있는 OO약국(OO아파트상가 소재)의 약 조제봉투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 여동생 주민등록지인 위 서울시 서초구 OO동 OO아파트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이 1990년경부터 이사할 때(1994.11.8)까지 위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통장과 반장, 경비원 및 인근주민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청구인의 父 OOO은 임대에 공하고 있는 관련주택 외에도 서울시 마포구 OO동 및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에 상가 2채 131.85㎡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당한 임대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청구인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OOO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