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91.3.22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36,180,7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19,967,480원과 부동산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96.8.16 상속세를 12,271,523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0.1 이의신청과 97.1.6 심사청구를 거쳐 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7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91.2.10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동 검인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총양도금액만을 기재하여 간편하게 작성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수자는 매도자의 해당부동산에 관련된 전세보증금등을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 양도후에도 쟁점임대보증금(75,000,000원)에 그대로 거주한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매수자 청구외 OOO도 쟁점임대보증금 (75,000,000원)을 포함하여 160,000,000원에 구입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수자 및 전세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은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에는 계약금 및 잔금 지급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입자 및 전세입자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아파트의 매수자 및 전세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인의 명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중량구 OO동 OOOOOO 상 동 서울특별시 중량구 O동 OO OOOOO OOOOO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