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923 선고일 1997-10-15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아파트의 잔금납입 후 주민등록을 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55,862,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건물 142.2㎡, 대지권 133.8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12.27 취득하여 1991.6.24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55,862,9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1987.12.3 잔금청산을 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1.6.24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재판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두자녀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1988.5.27부터 1991.6.24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남편 OOO와 청구인이 위 OOO 소유의 건물에서 각각 사업을 경영한 관계로 사업의 편의상 위 OOO의 주민등록을 사업장소재지에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세대가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웃의 주민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위 사업장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보듯이 전부가 상가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형태의 건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OOO는 단지 주민등록표에 사업장을 주소지로 등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 소유자로부터 청구인에게 1987.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27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등기이전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 OOO은 1987.11.3 위 부동산을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대금 8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등기원인일인 1987.11.13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잔금을 청산한 날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등기접수일인 1988.12.27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2년6월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세대원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87.1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8.12.2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다가 1991.6.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1.6.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음이 인정된다. 처분청은 위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88.12.27부터 1991.6.24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하였음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2) 쟁점아파트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판결에 의한 것이었음은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위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3440, 1988.11.17)에 의하면 전 소유자 “OOO이 서울특별시로부터 1987.9.23 매매대금 72,067,170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1987.11.3 대금 8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아 그의 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1987.11.3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OOO이 서울특별시에 계약금 14,500,000원을 불입한 상태인 1987.11.3 청구인으로부터 그가 서울특별시에 불입한 위 계약금과 권리금 10,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이 나머지 쟁점아파트 관련 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불입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서울특별시에 전부 불입하였는데도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이 위 OOO에 대한 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서울특별시와 위 OOO간의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이외의 대금은 3차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잔금은 1987.12.30에 14,367,17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사항을 보면 1987.9.23 계약금 14,500,000원, 1988.3.3 1차 중도금 23,219,110원(연체료 포함), 1988.4.15 2차 중도금 23,140,400원(연체료 포함) 및 1988.4.2에는 잔금 15,062,698원(연체료 포함)이 OOO의 명의로 OOOO은행에 납입되었음이 OOOO은행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서울특별시 OO지구개발사업소장은 전 소유자 OOO에게 1988.4.15 입주증을 발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0,000,000원의 웃돈을 지급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분양받은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공급계약이 되어있어 청구인이 위 OOO의 명의로 나머지 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및 분양대금을 납입한 자의 명의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은 쟁점아파트를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청구인이 그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1988.12.27 OOO 앞으로 이전등기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잔금이 납입된 1988.4.15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에 1988.5.27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에서 거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 앞으로 쟁점아파트가 이전등기된 1988.12.27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실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5) 청구인과 청구인세대의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 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2 자녀는 1988.5.27부터 1992.2.20까지의 3년 이상의 기간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OOO는 1981.4.14부터 1992.11.10까지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에 청구인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 OOO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소재의 건물은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가 전자제품 및 가구점업을 영위하였던 상가 및 사무실인 건물로서 위 OOO가 거주하기에는 적합한 건물이 아니며, 이로부터 인근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에 그의 처 및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혼자 거주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1989년에 납부한 자동차보험료영수증상에 위 OOO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위 OOO는 1981.4.14 그의 사업장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는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주민등록표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한데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자녀와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는 그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인다.

(6)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고 청구인의 남편을 포함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쟁점아파트는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