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 또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 또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3.3.29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 임야 26,182㎡(이하 “OO동토지”라 한다)중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83.4.8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92.3.2부터 93.5.27까지 5차례에 걸쳐 OO동토지가 청구외 경기도 시흥시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OO동 토지는 83.3.29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분양금불입중 잔금이 부족하여 1/3지분씩을 83.3.29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92년 및 93년 시흥시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지분(1/3)을 미등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6.6.19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05,208,800원 및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93,45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환산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용대가로 수령한 금 811,642,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합되므로 이 건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적용면에 있어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하여 그 세율을 75%로 적용하였으나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적용시 75%의 세율적용은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지,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외 시흥시에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세율을 75%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세율을 75%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이 위 OO동 토지를 취득한 것은 OOOOOO공사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을 보면 82.10.21 계약금 7,100,000원, 82.11.20 중도금 28,200,000원, 82.12.20 잔금 35,200,000원 합계 70,5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잔금은 83.3.16부터 83.3.29까지 3차례에 걸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83.3.29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OO동 토지의 3분의1지분씩을 각 3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83.4.8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자신들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을 하였을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내용을 보면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는 92.3.5부터 92.12.2까지 3차례에 걸쳐 OO동토지의 전체면적 26,182㎡중 15,185㎡을 1,412,205천원(청구인지분 470,735천원)에 경기도 시흥시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며, 93.2.5부터 93.6.10까지 2차례에 걸쳐 위 토지의 나머지를 1,022,721천원(청구인지분 340,907천원)에 위 경기도 시흥시에 양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11,642,000원(92년, 93년 청구인지분 합계)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이 OOOOOO공사와 OO동 토지를 수의계약한 내용과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 또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적용시 75%의 세율적용은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기목적으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지,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까지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구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로 규정한 것은 세법해석상 미등기하여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미등기 사실에 중과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에 본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