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는 경기도 OOO시 OO동 OOOOO 답 1,312㎡ 및 같은 동 OOOOO, O 답 662㎡, 합계 1,974㎡(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기로 1993.4.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3.9.23 매매대금 40O,96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동 토지가 OOO시 OO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242㎡는 수용되어 199O년 3월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 732㎡(가액: 1O0,746,768원, 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는 199O.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2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6.8.18 청구인에게 199O년도분 증여세 36,O83,O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O 이의신청, 1997.1.8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토지 2의 가액은 1O0,746,768원이나 청구인은 199O.3.20 OOOO동 OOOOO로부터 4O,000,000원, 199O.3.23 OOOOO OO지소로부터 4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199O.3.20 청구외 OOO의 통장(OO OO지소 OOOOOOOOOOOOOOOO)에 4O,000,000원을, 199O.3.23 청구외 OOO의 통장(OO OO지소 OOOOOOOOOOOOOOOO)에 42,3O4,110원을 입금시켜 주었으므로 쟁점토지 2의 가액 1O0,746,768원중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87,3O4,100원을 제외한 63,392,668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2의 가액 1O0,746,768원중 87,3O4,100원을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양도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87,3O4,1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채증명원, 통장사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1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1993.4.12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OOO와 이루어져 매매대금 40O,960,000원이 1993.9.23 전액 완불되었으나 1993.7.23 OOO시로부터 쟁점토지1 소재지에 택지개발수용령이 내려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용이 끝난 후에 등기이전하기로 하고 수용후의 잔여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은 청구인 명의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1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이 1993.9.23 이미 지급 완불되었다고 청구서에도 주장하였고 그후로 매매대금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추가로 199O.3월에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 87,3O4,1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신뢰성이 없으며, 둘째, 쟁점토지 1에 대하여 OOO시로부터 지급받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서류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와 협의하여 199O.3.7 OOO 명의의 통장(OO OO지소 OOOOOOOOOOOOOOOO)을 개설한 후 199O.3.17 보상금 1O8,020,000원이 입금되었고, 199O.3.7 OOO 명의의 통장(OO OO지소 OOOOOOOOOOOOOOOO)을 개설한 후 199O.3.23 보상금 124,892,O00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통장으로 입금된 보상금은 사실상의 통장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 OOO의 의사에 의하여 필요시 인출한다고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에 경위서로 확인하였고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도 본인명의 통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아 전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87,3O4,100원은 청구인의 父 OOO의 통장에 입금시킨 것으로 전소유자에게 쟁점토지 2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2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의 통장에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대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재삼 46014-1694, 1994,6.24 같은 뜻), 셋째, 청구인은 26세 미혼으로 청구인의 父 OOO가 운영하는 OO유치원 서무과장으로 급여총액이 1993년 O,133,330원, 1994년 7,9O0,000원, 199O년 10,0O0,000원에 불과하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담보내역을 살펴보면, 199O.3.23 OO OO지소 대출금 40,000,00원은 父 OOO 소유의 OOO시 OO동 OOOOO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며, 199O.3.23 OOOOO 대출금 4O,000,000원은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1993.9.23 매매대금을 완불하여 취득하였으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고, 199O년 3월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전소유자 명의의 통장(실질소유자는 OOO임)을 개설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수용분을 제외한 잔여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OOO가 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아서까지 서류상의 소유자인 OOO,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토지 2를 증여로 보아 그 가액 1O0,746,768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O.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O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1은 청구인의 父 OOO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3.9.23 매매대금 40O,960,000원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동 토지가 1993.7.23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및 OOO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고,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 2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1에 대한 매매대금은 1993.9.23 완불하였다고 청구인도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 후 매매대금이 변동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199O년 3월에 쟁점토지 2의 매매대금으로 87,3O4,100원을 청구외 OOO 및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쟁점토지 1중 수용된 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은 서류상 등기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199O.3.7 OOO 및 OOO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199O.3.17 OOO 명의의 통장(OOO OO OO지소, OOOOOOOOOOOOOOOO)으로 1O8,020,000원, 199O.3.23 OOO 명의의 통장(OOO OO OO지소, OOOOOOOOOOOOOOOO)으로 124,892,O00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통장으로 입금된 보상금은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에게 필요시 인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청구외 OOO과 OOO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토지수용보상금은 청구인의 父 OOO가 전액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대금의 일부를 입금시켜 주었다는 OOO 및 OOO 명의 통장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2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며,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예외규정인 같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토지 1의 대금을 완불하였고, 그 후 매매대금에 변동이 없음에도 쟁점토지 1중 수용되고 남은 토지인 쟁점토지 2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쟁점토지 2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주었다는 통장은 사실상 청구인의 父 OOO의 통장이므로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쟁점토지 2의 가액 1O0,746,768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