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한 경우 신규(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857 선고일 1997-11-2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로 업태 종목을 추가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수·보관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운수업체로서 OO시 OO동 OOOOO에서 OOOO(주) OO지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96.5.3 업종이 다른 OOOO(주) OOOOO 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시 OO동 OOOOO에서 개점하면서 사업개시전인 96.4.26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쟁점사업장의 업태·종목만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96.7.25 ’96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미등록 가산세 등 157,581,760원을 96.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하기 전에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한 후 그 답변에 따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쟁점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통해 재교부를 거부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법정기한까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재교부 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미등록으로도 볼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로 업태 종목을 추가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한 경우 신규(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사업자등록정정이 처분청 담당직원의 답변에 따른 것이라면 당초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1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에서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서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접수된 경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증은 처분청이 당연히 현지확인하여 적법하게 교부되었어야 하고 또 적법한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조세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데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인 청구법인의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에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96.4.26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직원의 답변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임을 전제로 하여 당초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문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사업개시 이전에 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처분청 법인세과 직원 OO에게 문의한 바 동 OO은 96.3~4월경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기존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할 경우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업자등록방법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