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로 업태 종목을 추가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로 업태 종목을 추가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운수·보관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운수업체로서 OO시 OO동 OOOOO에서 OOOO(주) OO지점(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96.5.3 업종이 다른 OOOO(주) OOOOO 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OO시 OO동 OOOOO에서 개점하면서 사업개시전인 96.4.26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쟁점사업장의 업태·종목만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96.7.25 ’96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미등록 가산세 등 157,581,760원을 96.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개업하기 전에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한 후 그 답변에 따라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쟁점사업장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통해 재교부를 거부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 법정기한까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재교부 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미등록으로도 볼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로 업태 종목을 추가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서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접수된 경우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증은 처분청이 당연히 현지확인하여 적법하게 교부되었어야 하고 또 적법한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조세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데 대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고 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인 청구법인의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에 업태·종목을 추가등록(정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96.4.26 접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직원의 답변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임을 전제로 하여 당초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문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사업개시 이전에 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처분청 법인세과 직원 OO에게 문의한 바 동 OO은 96.3~4월경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기존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할 경우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업자등록방법 문의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원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