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관련, (1) 교회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 상당액을 가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838 선고일 1997-06-25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발생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가액산정시 상속개시 전에 기부한 교회헌금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한 공제되나 퇴직 후에도 일정액의 근로소득이 있어 도시근로자평균가계지출상당액을 가사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및 3자녀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3.4.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93.10.4 처분청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수령한 퇴직금 166,108,628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년도 상속세 30,003,030원(이의신청결정 및 심사청구결정에서 경정된 세액임)을 ’96.11.10 청구인등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6.12.18 이의신청과 97.1.29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등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등 주장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관련, 아래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교회기부금: 93,017,279원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 O동에 소재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에 피상속인이 기부한 80,017,279원 (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에 소재하는 OO기독교 장로회 OO교회에 피상속인이 기부한 13,000,000원

(2) 가사비용: 7,562,400원 OO통계월보의 도시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가계지출은 92년 3/4분기는 1,236,600원, 4/4분기는 1,311,500원, 93년 1/4분기는 1,297,400원인 바, 이에 의하면 92.7(퇴직금수령월)~93.3(피상속인 사망월)까지의 가계지출액은 10,299,900원이 되므로, 96.12.19 이의신청결정에서 가사비용으로 지출한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로 가사비용으로 2,737,500원이 공제되었으나, 나머지 공제되지 아니한 가사비용 7,562,400원(10,299,900원-2,737,500원)도 구체적인 지출 영수증은 없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교회기부금 청구인등은 교회기부금에 대하여 헌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쟁점퇴직금에서 실제 교회기부금으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사회통념을 벗어난 기부금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가사비용 가사비용이 쟁점퇴직금에서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등은 가사비용에 대한 일체의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이를 그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수령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관련,

(1) 교회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 상당액을 가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법 시행령(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권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OO은행에서 63.2~92.7.20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 169,370,448원 수령하였으며, 또한 OO은행에서 퇴직한 92.7부터 93.4.2 사망시 까지 OOOOO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OOOOO에 근무하고, 위 OO은행의 퇴직금으로 피상속인이 교회에 헌금하였다며, OO교회 및 OO교회의 헌금확인서 및 헌금내역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심에서 위 헌금사실에 대하여 관련교회에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은 OO교회에서 73.5.19 안수집사로 임직하여 79.5.19부터 93.4.2 사망할 때까지 장로로 활동하였으며, OO교회에 92.8.2~12.27(5개월)동안 80,017,279원을, OO교회에 13,000,000원(91년 10,000,000원 및 93년 3,000,000원)을 헌금한 사실이 있음이 OO교회 및 OO교회에서 회신한 헌금확인서 및 헌금자의 명단이 기재된 헌금장부 등에서 확인된다.

(3) 이상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OO교회에서 장로로 장기간 활동하였고 OO교회가 피상속인의 헌금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92.7.19 OO은행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166,108,628원 중에서 80,017,279원을 92.8.2부터 92.12.27까지의 기간에 OO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OO교회에서 회신된 피상속인의 헌금내역을 살펴보면, 91년도에 10,000,000원, 93년도에 3,000,000원을 헌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91년도에는 피상속인이 OO은행에서 근무(92.7.19 퇴직)하고 있는 시기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의 지출과는 무관하며, 93년도 헌금액 3,000,000원은 구체적인 헌금일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사망(93.4.2)하기 전에 헌금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등은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 상당액을 가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92.7. OO은행에서 퇴직한 후 93.4.2 사망시까지 OOOOO에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일상적인 가사비용까지 쟁점퇴직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