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14 취득하여 1994.8.2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1984.7.2 공동으로 상속받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78,99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는 상속개시일에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의 지분은 호주승계인인 OOO 6/22, 청구인 6/22, OOO 4/22등으로 OOO과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만 두사람 모두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상속주택의 소유권은 호주승계인인 OOO에게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에는 3남인 OOO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에 2남인 OOO의 집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3남인 OOO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병중에 있는 피상속인을 두고 이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청구인도 지병으로 간호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2남인 OOO의 집으로 거주를 옮기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장기간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자주 입원하고 있는데 몸이 매우 쇠약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묻는 말에 아들의 집에 거주하였다고 대답을 한 것이 상속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믿고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재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공부상의 등재사실도 부인하며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구두확인만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둘째, 호주승계인, 셋째, 최연장자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 (국세청예규 재일46014-537, 1996.3.20 동지)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이 건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자인 청구외 OOO은 1996.11.8 “청구인에 대한 거주사실 여부 조사한 바 주민등록상 1980.6.9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1984.4.28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에 전출후 다시 1986.8.26 상속주택에 재전입하였음.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직접면담 조사한 바 당사자는 1980.6.9 당해 아파트에 입주한 후 피상속인 OOO의 사망시(1984.7.2)에도 계속 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 다른 주소지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함. 또한, 아파트관리소 적립금 원부에 의해 피상속인 OOO의 명의로 입주한 이래 승계자(세입자) 변동이 없으며, 피상속인 사망당시 상속주택에 함께 거주자는 막내 아들 OOO(당시 나이 25세 미혼)이었으며 피상속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인 남편은 현 거주지에 그대로 두고 OOO의 주민등록을 OO동 OO OOOOO OOOOOO에 1984.4.28 퇴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거주하는 자
1.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다만 지분이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둘째, 호주승계인, 셋째, 최연장자순으로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라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하고 있어 이 건은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5.14 취득하고 1994.8.22 양도하여 8년3월 보유하였으며, 1989.7.4 쟁점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1994.8.22 퇴거하여 5년1월 거주하였으며, 상속주택은 1981.1.28 피상속인 亡부 OOO이 취득하여 보유중, 1984.7.2 피상속인 사망으로 청구인 6/22(61세 최연장자), OOO 6/22(37세 호주승계인), OOO 4/22(2남, 35세), OOO 4/22(3남, 25세), OOO 1/22(여, 출가), OOO 1/22(여, 출가)등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병(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자녀들간에 합의하여 장남인 OOO은 부친의 간호 및 음식수발, 2남은 모친을 모셔 간호를 하기로 하여, 1984.4.28 청구인은 2남인 OOO 집으로 이사를 하여, 상속개시일에 2남인 OOO 집에 거주하였고, 1989.7.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현재 75세의 고령이고 지병으로 분별력 없는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이 묻기에 아들집에 거주하였다고 하였지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피상속인 사망전후에 지병악화로 간호를 받아야 할 입장이어서 부득이 2남인 OOO 집으로 거주를 이전한 것이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주민등록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의 “양도세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는 청구인은 1980.6.9 상속주택에 전입하여 1984.4.2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OOO에 전출후, 다시 1986.8.26 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을 직접 면담하여 1980.6.9 상속주택에 입주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1984.7.2에도 계속 거주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주소지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속주택 취득시 3남 OOO는 25세의 미혼이었고, 피상속인의 질환중 처가 이사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상속당시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의 병중에 미혼(25세)인 3남만을 두고 청구인이 2남집으로 이사하였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재도 계속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조사시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사실로 보여져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