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0798 선고일 1997-07-04

[요지] 주택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되는금액은 그 주택증여가액에서 공제됨

[주 문] 성수세무서장이 96.10.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 여세 2,791,600원은 임대보증금중 22,000,000원에 대한 증여자 지분 8,800,000원(12/30)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80.12.2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56.5㎡, 단독주택 57.52㎡ 및 동 지하실 8.73㎡(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인들이 상속(처 청구인 6/30지분, 자 OOO 6/30지분, 자 OOO 4/30지분, 자 OOO 4/30지분, 자 OOO 4/30지분, 자 OOO 4/30지분, 자 OOO 1/30지분, 자 OOO 1/30지분)받아 소유하다가 94.3.8 상속인중 자 OOO, 자 OOO, 자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의 각 지분4/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94.4월 처분청에 증여가액 42,407,140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원, 임대보증금 13,2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 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채무공제한 쟁점임대보증금이 부담부증여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96.10.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79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O외 2인이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수증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13,200,000원을 채무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인 OOO, OOO, OOO와 수증인인 청구인 사이에 94.3.8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포기각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수증자부담이라는 문귀만 나타날 뿐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포기인으로 OOO, OOO, OOO의 기명 날인만 있을 뿐 수증자인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기명날인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세계약서 2매도 임대자가 증여인이나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91.4.6(92.5.11 임차기간 만료)에 작성된 것이며, 94.4.8 성동구 OO동장이 발행한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OOO은 증여일(94.3.8)이후인 94.3.17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와 작성한 계약서도 91.7.12(93.8.17임대차기간 만료)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40조의5에서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인의 채무로서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수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94.3.8)를 보면, 증여자 OOO외 2인은 쟁점부동산의 자기 소유지분(각 4/30지분)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는 계약을 하였으며, 동일자에 작성된 포기각서를 보면, 증여자 OOO외 2인은 쟁점부동산의 각자 자기지분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괄 포기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인 청구인은 이를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이 건 판단의 쟁점이 되는 바, 우선 OO동주택의 1층 문칸방 전세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전세계약서(91.4.6)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1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91.5.12로부터 12개월로 하여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4.3.17부터 94.4.8 주민등록등본발급일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94.3.8)현재 임차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금중 OOO외 2인의 증여지분(12/30)에 상당하는 4,400,000원을 부담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다음 OO동주택의 1층 방 2칸의 전세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전세계약서(91.8.18)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91.8.18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91.8.29부터 94.4.8 주민등록등본발급일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대, 임대인 OOO는 청구인의 자녀 7남매(2남5녀)중 제일 맏이인 장녀인 것으로 보아 OO동주택의 공유자의 대표로서 동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계약 체결시 OOO외 2인이 동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동 주택의 전세계약서에 그들의 명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동 주택의 임대자의 지위에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증여자 OOO외 2인은 위 전세금에 대해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차인 OOO는 위 전세계약서상에는 임대차기간이 91.8.18로부터 24개월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94.3.8)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 있었으나,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에 91.8.29부터 94.4.8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현재까지 OO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 OOO는 위 계약의 갱신없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에도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니, 위 전세보증금 22,000,000원중 증여자 OOO외 2인의 지분(12/30)에 해당하는 8,800,000원은 증여자 OOO외 2인의 채무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시 청구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