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770 선고일 1997-07-07

[요지] 업무성격상 상시 대기근무가 필요한 운전기사와 그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장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류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주택소유자의 다른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6.11.15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440,710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3.6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4.4.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94.4.29)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81.39㎡(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청구외 (유한회사)OO상사에 임대 중이었는 바, 위 (유한회사)OO상사가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6.11.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400,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9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및 사실상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외건물을 청구외 유한회사 OO상사에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설사 임차법인이 그의 종업원가족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11.17부터 96.10.10 조사일 현재까지 임차법인의 종업원가족이 쟁점외건물 81.39㎡ 중 92.11.10 용도변경 전의 주택면적 48.27㎡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94.5.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라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94.5.2) 적용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O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소득세법기본통칙 1-2-28...5 및 대법원판례 87누584, 87.9.8 참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2-38...5 참조)이라 하겠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4.5.30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92.6.16 그 지상에 단층의 주택 48.27㎡, 근린생활시설 33.12㎡(합계 81.39㎡)를 신축·보존등기 하였고, 92.11.2 전체면적 81.39㎡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관할 경기도 광주군에 신고하여 92.11.4 쟁점외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건물등기부는 92.11.10 용도변경등기)한 사실이 쟁점외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을 92.7.14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상사에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4년간(92.7.14~96.12.31) 임대하였는 바, 쟁점외건물의 용도를 『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기재하였음이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한회사 OO상사도 쟁점외건물을 동 법인이 판매하는 주류의 판매장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외건물을 97년 현재에도 유한회사 OO상사에 임대중에 있음이 확인되는 바, 동 건물을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면, 주변의 주택들과는 그 형태가 판이한 단층의 슬라브 건물로서 외관상으로 보아도 쟁점외건물을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쟁점외건물의 안팎으로 주류가 적재되어 실제로도 주류보관용 창고로 보인다 하겠고,

(4) 쟁점외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한회사 OO상사가 97년 5월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쟁점외건물을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으나, 92년 임차사용일로부터 적재된 주류의 운반 보관관리를 위하여 운전기사와 숙직자가 따로 근무하여야 하는 등 1년여의 기간동안 불편이 많아 연령이 젊고 자녀교육 등의 문제가 없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93.11.16 거주를 시작할 당시 32세로서 자녀의 나이가 어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운전기사 청구외 OOO를 고용하게 되었으나, 95년 자녀의 취학시기가 다가와 당사를 퇴직하고 주소를 옮겼으며, 다음에 거주한 운전기사 청구외 OOO O시 약 7개월 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가 96.5.8 거주당시 32세로서 밤낮없이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성격상 상시 대기근무가 필요한 한편, 운전기사와 그 가족의 연령이 젊어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쟁점외건물은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사업자에게 사업장용으로 임대하였고, 건물의 외관도 주변의 다른 주택과 달리 물품보관 창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임차법인의 업종이 주류도매업으로서 쟁점외건물을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외건물에 거주한 바 있는 임차법인의 운전기사는 주류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임대내용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숙직의 형태로 거주한 것일 뿐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자가 없었던 기간도 2년이 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건물은 그 일부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국세청의 전산 D·B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