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개선된 산식에 의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결정(1997.3.4)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개선된 산식에 의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결정(1997.3.4)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소재 토지지분 36.09㎡를 1988.7.14 취득하고 동 지상에 신축된 조합주택인 OOOOO OOOOOOOOO(건물지분 111.14㎡,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11.25 취득하여 이를 1995.9.30 양도하고 1995.10.18 양도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건물 완공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양도시 쟁점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가지고 건물 준공시점의 쟁점아파트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한 다음 2차적으로 위 환산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고, 이 중 토지의 취득가액(1988.7.14 당초 취득시 가액)은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다시 취득시 가액을 재환산 계산하여 이 토지가액과 위 건물준공시의 건물의 환산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5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예규(국세청 재일 46014-103, 1997.1.21)를 적용하여 1997.3.4 세액을 8,860,9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국세청장이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준공당시 건물의 기준시가
②. ①에의한 환산기준 × 시가(준공시점) 아파트 준공당시의(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
③.【①-②한 금액】 × 아파트 준공당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④. 환산취득가액 = ② + ③ 그런데, 국세청장은 위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불합리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하다고 하여 1997.1.21 이를 아래의 방법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997.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①. 국세청장이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②. 건물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토지취득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③. 환산취득가액 = ① - 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이 건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당초 과세시 적용하였던 종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또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국세청장이 동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개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선된 산식에 의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결정(1997.3.4)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