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27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 공장용지 4,399㎡ 중 지분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65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등을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기간은 공장건물이 완공될때까지로 하여 그 때까지 투자하지 않을때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다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투자예정금액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가 수차례에 걸쳐 다른 물건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설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 이외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토지로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87.11.19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 OO(88.12.26, OOOOO으로 등록전환) 임야 5,840㎡를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외 OOO는 89.12.21 청구외 OOO의 지분 1/4을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2.1.21 위 임야를 지번분할 및 공유물분할을 하여 같은리 OOOOO 공장용지 4,399㎡에 대한 지분 1/2은 청구인의 소유로 나머지 지분 1/2은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고, OOOOO 공장용지 1,395㎡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OOOOO 공장용지 46㎡는 청구인, 청구외 OOO, OOO 의 공동지분(각각의 지분은 1/3)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등기를 하였다가, 92.12.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공장용지 4,399㎡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1/2을 1/3로 청구외 OOO의 지분 1/2을 2/3로 경정등기한 후 청구인은 93.9.27 쟁점토지(위 청구인 지분 1/3)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93.9.27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상 계약에 의하여 명의수탁받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고서(쟁점토지 등의 계약서 및 약정서 첨부)와 수원지방법원 제6부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93가합 11633, 93.8.24)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통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가 86.1.4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6.2.28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86.11.19로서 소유권취득일 이전에 청구외 OOO이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법원판결은 피고인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궐석하였기 때문에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88.11.1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 약정서, 명의신탁 약정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공장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투자하지 않을 때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으며, 위 공장은 88.11.18 준공되었는 바 약정내용 대로 이행되지 아니 하였다면 청구외 OOO는 88.12.26 공장용지로 전환시, 89.12.21 청구외 OOO의 지분 취득시, 92.1.21 지번분할 및 공유물 분할시, 92.12.16 청구인의 지분을 신청착오로 정정시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93.4.27에야 통고서를 발송하고 93.9.29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1.21 공유물분할 된 위 OOOOO 공장용지 46㎡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중 본인의 지분은 수차례에 걸쳐 OO은행 등에 다른 물건과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