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73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6.7.31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96,969,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178.5㎡, 주택 97.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7.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1.11.6 청구외 OOO, 동 OOO의 처 OOO, 동 OOO의 자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7.3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96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심사청구를 거쳐 9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6촌간인 청구외 OOO가 사업의 부도로 인한 재산보호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이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명의환원을 요청하여 실소유자인 동 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신탁계약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의 비용 상환금에 대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도 타인이 개인적인 문제를 상세히 파악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과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4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71.12.29 취득한 쟁점주택을 82.7.3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한 후 91.11.6 다시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의 처 OOO(81.11.14)과 청구외 OOO(81.12.28)을 권리자로 하여 각각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동 가등기는 82.8.12 말소된 사실과 82.8.13과 87.1.26 각각 OOOO은행과 OOOO조합중앙회(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이라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의 주민등록등본,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 쟁점주택의 재산세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82.7.31 이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91.10.24까지 쟁점주택의 주소지가 아닌 경기도 OO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71.12.27 이후 93.3.28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외 OOO의 처인 OOO(쟁점주택의 공동 양수인)과 청구외 OOO의 자인 OOO(쟁점주택의 공동 양수인)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재산세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재산세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는 OOOO은행 OOO지점에서 납부되었고 1988년, 1991년 및 1992년에는 OOOO은행 영업부 등에서 수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수납장소가 청구인의 주소지보다는 청구외 OOO의 거주지(쟁점주택의 소재지)와 근접된 곳임을 알 수 있다.

(5)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위 OOO의 처와 청구외 OOO이 권리자로 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실질적인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채무자 명의의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로써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6) 위 사실들을 모아보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형식상의 명의자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외 OOO의 처 OOO과 OOO의 자인 OOO에게 등기이전된 쟁점주택의 공유지분(각 1/3)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