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증여세 부과됨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증여세 부과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공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청구외 OOOO(주)가 발행한 액면가액 5천원인 주식 전부인 4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세 177,526,490원과 등록세 1,557,520원은 94.10.14에 납부하고 증여세 37,350,000원은 95.3.10 각각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인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하여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이는 출연금을 출연자 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96.10.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금액단위: 원) 출연일 출연자 증여가액 고지세액 94.9.29 OOOO(주) 61,750,000 19,167,250 〃 OOOO(주) 32,379,810 8,693,830 95.1.10 OOOO(주) 50,350,000 17,256,540 95.3.8 OOOO(주) 35,482,500 11,865,540 95.11.10 OOOO(주) 5,035,000 981,550 합 계 184,997,310 57,964,710 ※위 증여가액은 재증여 가산액을 제외한 것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와 OOOO(주) 및 OOOO(주)로부터 사회복지사업운영비로 출연받은 출연금 등으로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77,526,490원, 등록세 1,557,520원과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37,350,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5…8-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며 아울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들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은 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인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90.1.8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외 OOOO(주)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것 및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한 것 등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주) 등 출연자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증여세가 부과된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다시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가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을 지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 주식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취득세·등록세를 출연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이들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목적외의 사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란 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대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급·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지원·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인 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법이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출연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