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청구외 ○○○등 12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724 선고일 1997-08-28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등 12인으로부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296,835,636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12인에게 91년~95년 기간중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소득 296,835,636원에 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107,84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21,684,00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65,286,850원,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142,090원, 95년도분 종합소득세 28,633,020원 계 117,85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년부터 95년까지 청구외 OOO등 12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담보를 충분히 설정하지 아니하여 우선 원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포기하였고, 특히 청구외 OOO에 대한 담보물권의 경매절차에서 원금에 대한 배당만 신청하여 원금의 일부만 배당받았으며, 청구외 OOO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어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에 92.10.6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에 근저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96.4.18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월 2.5%로 8천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이자인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진술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하던 중 원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담보물을 경매하여 원금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있고, 이 배당받은 원금을 처분청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자에 우선 충당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청구외 OOO등 12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10월부터 95년도까지 청구외 OOO등 12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12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대지 49.97㎡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원)하고 청구외 OOO에게 금 8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법원에 경매신청한 후 96.3.8자로 원금 62,278,775원 및 이자 8,867,670원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4타경 11003호, 부동산임의경매), 대금지급기일지정문,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자신도 96.4.18 경인지방국세청에 임의 출석하여 이같은 사실을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확인한바 있다.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인은 92.10.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20,000,000원)하고 청구외 OOO에게 금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92.10.30자로 동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금 80,000,000원 및 이자 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자신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외에도 다음 명세표와 같이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문, 서울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문과 우편송달통지서 및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자신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여금 및 수입이자명세 채무자 근저당설정내역 자금거래내역 성 명 근저당물건 채권최고액 (백만원) 설정일 대여금 (백만원) 대여일 회수일 회수액(원) 원 금 이 자 OOO 서울 서초 OO동 OOOO 120 93.11.19 80 93.11.18 96.3.8 62,278,775 8,887,670 OOO 서울 OO OO동 OOOOOO 120 92.10.6 80 92.10.6 92.10.30 80,000,000 2,000,000 OOO 서울 강서 OO동 OOOOOO 150 92.4.3 100 92.4.3 93.2.25 100,000,000 15,616,438 OOO 서울 강서 OO동 OOOOO(OOOOO OO) 210 92.3.12 60 30 55 92.1.22 92.3.12 92.6.OO 93.7.13 93.10.19 93.11.16 94.2.2 13,545,570 25,341,730 22,245,875 OO,020,607 30,000,000 15,000,000 593,165 10,548,363 OOO 서울 OO OO동 OO 105 92.10.21 70 92.10.21 93.8.21 70,000,000 14,000,000 OOO 서울 OO OO동 OOOO 195 91.9.31 100 55 91.10.1 92.7.2 93.10.27 70,292,360 12,000,000 39,490,000 OOO 서울 OO OO동 OOO OOO 92.11.3 150 92.11.3 95.3.16 150,000,000 109,700,000 OOO 서울 성동 O동 OOOO 300 93.11.9 190 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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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인천 남동 OO동 O OOOO 300 92.4.28 200 92.4.28 92.11.18 200,000,000 36,000,000 OOO 부산 진구 OO동 OOOOO 590 93.6.9 380 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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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서울 용산 OO동 OO 150 92.9.21 100 92.9.21

• - 3,000,000 OOO 서울 마포 OOO동 OOOOO 150 92.10.10 100 9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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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96,835,636 사채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의 변제기간이 경과하면 발생과 동시에 채권으로 확정되며 이후 그 사채이자를 현실적으로 회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약정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12인으로부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296,835,636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