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위 적용규정을 착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위 적용규정을 착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 OOOO 및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8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0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18 취득(증여원인)하여 94.1.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미만의 단기간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위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높은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적용규정을 착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