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713 선고일 1997-05-27

[요지] 청구인이 위 적용규정을 착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 OOOO 및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8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0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연로하여 재산관리가 어려운 부친(83세)의 사망시까지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父)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4.1.26) 적용된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 건물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소득자의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소득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18 취득(증여원인)하여 94.1.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미만의 단기간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위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높은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적용규정을 착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