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0701 선고일 1997-08-21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상속된 농지의 경우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8.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 도소득세 21,867,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9.15 상속취득한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OOO리 OOOOO 공장용지 1,574㎡와 같은곳 OOOOO 전 4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경매에 의하여 95.10.21 청구외 OOOOOOO중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96.5.29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8.2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6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6 이의신청과 96.12.11 심사청구를 거쳐 97.3.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0.9.12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90.12.15에 잔금을 받았으나 청구외 OOO이 동업자인 청구외 OOO과 불화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90.12.15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며, 또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3,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기로 90.9.1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2,000,000원을 90.12.15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의 체신예금구좌에서 인출한 예금청구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평당가액은 5천원정도로 쟁점토지와 인접한 강동면 OOO리 OOOOO 전 294㎡를 청구외 OOO이 그 당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은 5백만원으로 평당 5만원이 넘는 시세로 매매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대지로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41.3.28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0.9.15에 사망할 때까지 39여년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호적(제적)등본 및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이 경작하다가 90.9.12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상에 수산물냉동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91.3.8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고, 91.5.10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91.9.2, 92.7.25, 93.1.5, 93.6.22 등 4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등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92.8.12에 전 1980㎡중 1,574㎡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406㎡는 지번분할되어 그대로 전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동업자인 청구외 OOO과 OOO은 쟁점토지상에 냉동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쟁점토지, 건물 및 기계공구 등이 채권자인 OOOOOOO중앙회에 95.4.27 낙찰되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5.10.21에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으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냉동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청구외 OOO과 OOO의 불화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에 OOO에게 명의이전을 하여야 하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 그 동안 쟁점토지의 근저당설정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그 후 소유권이전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92.10.16 OOO이 손을 떼고 OOO의 투자금액(2억원) 반환문제로 OOO과 OOO이 불화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인은 주장은 OOO이 동업자에서 탈퇴하는 약정서(92.10.16 공증), OOO은 동업자에서 탈퇴후 본인이 출자한 자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자 96.7.12에 춘천지검 OO지청에 OOO을 고소한(접수번호 OOOO호)사실과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위 냉동공장부지로 매각한 후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청구외 OOO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쟁점토지와 인접한 청구외 OOO소유의 전 294㎡가 평당가액 5만원 정도로 위 냉동공장의 부지로 매매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용적율이 초과되어 OOO소유의 토지를 당시의 시세보다 높은 5백만원에 계약되었으나 계약당시 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3백만원은 받지 못했다고 청구외 OOO은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은 OO광업소 소속의 탄광지대이며, 폐석과 탄가루 때문에 고급작물은 경작하지 못하고 보리, 감자,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회사 자재 경비원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경작여건이 좋지 못한 쟁점토지를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90.9.10 계약금 2,000,000원, 90.12.15 잔금 1,000,000원 계 3,000,000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채무자가 되어 쟁점토지에 수차례(91.9.2등 3차례) 에 걸쳐 근저당설정을 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91.3.8), 건축허가신청(91.5.10), 공장설립신고(92.2.24)를 하는 등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점, 매수자 OOO이 쟁점토지를 90.12.15 잔금을 청산하여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업관계해지 후에도 OOO이 OOO을 고소하는 등 OOO과 OOO과의 불화관계에 있었고 청구외 OOO이 OOO과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왔으며, 동업관계를 해지한 후에도 OOO이 OOO에게 동업청산금을 2억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시기는 90.12.15로 인정되고 이 경우 91.5.31이 본건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되므로 96.5.31까지 부과하여야 하나 이 건은 96.8.20에 과세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1907년생)은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OOO리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남 OOO(31년생, 51.2.12 전사)을 비롯한 5남 4녀를 출생하였으며, 41.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0.9.15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9여년간 자경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0.12.15에는 농지였으므로 상속된 농지의 경우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거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