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요지]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참조결정] 국심1995구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2.9.20 양도하고 1992.11.1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일을 1991.9.17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일을 1989.9.2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6.8.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48,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5 이의신청, 1996.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9.9.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9.20 양도하였으나 취득일을 1991.9.17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2.11.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일을 1989.9.29로 정정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21,731,26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국심 95구627, 1995.9.22 및 대법 95누580, 1995.6.13도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OO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정기예탁금 입금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54,000,000원)은 기준시가(97,466,800원)의 55%에 불과하며, 정기예탁금 입금증명서의 경우도 청구인 및 처 OOO, 자 OOO 명의로 총 4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을 증명하고 있을 뿐 위 예탁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