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662 선고일 1997-07-10

[요지]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참조결정] 국심1995구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2.9.20 양도하고 1992.11.1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일을 1991.9.17로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일을 1989.9.2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6.8.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48,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5 이의신청, 1996.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21,731,26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지매매차익(32,268,740원)보다도 더 많은 양도소득세(33,150,900원)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29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2.9.20 양도하고 1992.11.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였으나, 취득일을 1991.9.17로 잘못 적용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일을 1989.9.29로 정정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기준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이가 너무 커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21,731,26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국토지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청구외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이 1996.7.11 확인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외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총액이 54,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97,466,800원)의 55%에 불과한 점(통상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를 상회함에 비추어 볼 때)과 매도인인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고 매수인인 OOO은 인천광역시 OO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 략)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9.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9.20 양도하였으나 취득일을 1991.9.17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2.11.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일을 1989.9.29로 정정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4,000,000원이고 실지취득가액이 21,731,26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국심 95구627, 1995.9.22 및 대법 95누580, 1995.6.13도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OO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정기예탁금 입금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54,000,000원)은 기준시가(97,466,800원)의 55%에 불과하며, 정기예탁금 입금증명서의 경우도 청구인 및 처 OOO, 자 OOO 명의로 총 4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만을 증명하고 있을 뿐 위 예탁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지양도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