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0457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3건 5,07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1.8.30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피상속인의 처)과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아들. 61.10.15생), OOO(피상속인의 딸. 64.6.23생) 및 OOO(피상속인의 딸. 67.9.7생) 등(이하 위 청구외 3인을 “청구외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건물 41.82㎡, 대지권 45.63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위 상속인들은 82.9.24 법정상속지분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전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5.10.10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건 5,0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7.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이어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하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어린 자녀들과 생활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응급조치로 절차가 간편한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증여의 형식을 빌려 95.10.10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나, 그 실질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협의분할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이 증여의 형식을 빌려 협의분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약정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 후 14년이 지나 사실상 협의분할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인 사실,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인 사실, 쟁점아파트는 소규모의 아파트(건물 41.82㎡, 대지권 45.639㎡)인 사실, 82.9.2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 및 그 상속등기시 청구외 상속인 중 OOO은 18세, OOO은 15세로서 미성년자였던 사실, 그후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5.10.10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 청구인은 막내딸인 청구외 상속인 OOO과 함께 상속개시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실(청구외 상속인 OOO은 89.1.20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92.2.13부터 94.2.4까지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서울시 관악구 OO동 등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청구외 상속인 중 OOO은 94.2.4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계속하여 성남시에서 살고 있다), 94.12.21 청구외 상속인 OOO이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O은행(OO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청구외 상속인 OOO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7729, 92.3.27, 대법원 93누15762, 94.2.22, 대법원 93누19535, 94.3.22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상의 형식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증여인지에 불구하고 당초 법정상속등기의 경위 및 그 당시 협의분할에 곤란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종류 및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사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95경457, 95.8.12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는 소규모의 아파트로서 공동상속인들이 각 공유지분에 기하여 분할하거나 나누어 사용하기가 곤란한 재산이고, 청구인이 막내딸과 함께 거주하여 왔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다 할 것이며, 청구외 상속인 중 OOO이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쟁점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시 청구외 상속인 중 OOO과 OOO이 미성년자이어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청구인이 소규모의 아파트 하나를 협의분할하기 위하여 그러한 법정절차를 갖추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을 탓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비록 그 등기절차상으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으나, 그 실질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상속인들이 법정지분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다가 청구외 상속인들이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