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기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0647 선고일 1997-06-12

[요지] 청구법인이 신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완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검색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한 후 청구법인의 기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3월 수시분외 8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570,787,290원을 체납하고 95.11.20 사업장을 노원세무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구사업자등록번호”라 한다)에서 OO세무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이전하였다가 96.4.18 다시 노원세무서(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신사업자등록번호”라 한다)로 이전하였고, 96.6.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종전 대표이사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94.12.3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570,787,290원중 환가충당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23,134,060원을 부분결손하였다가 96.9.23 이를 결손취소하고 그 당시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503,553,670원에 대하여 96.10.8과 96.10.17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 135대와 운송수입금 877,000원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의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최고하고 영업용 택시 135대와 운송수입금 877,000원을 압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빈번하게 이전하면서 신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완납증명을 신청함에 따라 구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된 청구법인의 체납액 64,055,700원이 검색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주의 변경으로 법인실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96.9.23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신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완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검색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한 후 청구법인의 기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와 운송수입금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같은법시행령 제6조(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신청) 제1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3조의 4(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절차)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완납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납세완납증명 등의 발급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소지 또는 전사업장의 체납액 유무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에서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하거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로서,

① 청구법인은 71.5.14 개업하여 노원세무서 관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소재 사업장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다가, 95.11.20 OO세무서 관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96.4.18 노원세무서 관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처분청은 92.6.22 청구법인에 대한 92.3월 수시분 등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그 당시 청구법인의 상호는 OO택시주식회사임)의 영업용 택시 118대 및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압류하였고, 94.12.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 570,787,290원중 기압류재산으로 환가충당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3,134,060원을 부분결손한 상태에서 96.9.23 기부분결손금액을 결손취소한 후 96.10.8 및 96.10.17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503,553,67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택시 및 운송수입금을 재차 압류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③ 96.6.27자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대표이사 OOO은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40,000주를 양수하였고 그 주식 양도양수계약체결전인 96.5.29과 96.5.30 2회에 걸쳐 청구법인이 양도양수용도로 하여 신사업장등록번호로 납세완납증명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123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장인 OO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납액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납부하게 한 후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법인이 95.11.20 OO세무서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인 노원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납액 64,055,7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이 건 관련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④ 96.6.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 OOO외 5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후인 96.7.19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장확인 당시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유동부채 계정과목중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506,180,364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한 후 기부분결손금액을 결손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등을 압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만 변경되었을 뿐 당해 법인이 합병되는 등 법인의 실체에 변동을 초래하는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하였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처분청이 과세권행사 등 납세의무확정과 관련하여 특정납세자 또는 불특정납세자에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귀책사유없이 이를 신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존부에 대한 착오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503,553,67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용 택시 등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